이 시행세칙은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학회장은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4. 윤리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 및 선임하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한다.
1.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
2.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에 관련한 심의·개정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소의 접수·처리·의결
4. 윤리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 및 선임하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① 현재 회원
② 학회 등록 기관 혹은 단체
③ 위반 혐의 발생 당시 회원
1. 제소인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의 제소 건 혹은 익명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제소 건을 접수한다.
2. 제소 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 피소인, 그 외 관련인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문서 제소 건은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안내를 제소인에게 보낸다. 피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한다.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반박 혹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혹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제소 건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심의는 보류된다.
1. 징계 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③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6.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경고. 경고받은 피소인은 학회와 제소인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다.
② 견책. 견책받은 피소인은 6개월 동안 최소 1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받아야 한다.
③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2년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최소 30회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최소 20회의 개인상담을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받아야 한다.
④ 자격 영구박탈
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고 및 견책과 같은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규정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견책 및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자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윤리강령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