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 시간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
| 가족치료 실시 (상담자 경험) |
100시간 (20사례) |
· 최소 3회기 이상 지속된 20사례 100시간 이상(개인·부부·가족상담 포함) · 1인 사례를 가족상담으로 인정받을 경우, → 슈퍼비전 이수 후 온라인수련수첩 1인사례 가족상담 승인 필요 또는 슈퍼비전 이수 + 「체계론적 접근확인서」 제출 필요 · 연계학회 수련 인정 (2급 응시자에 한함) → 개인, 부부, 가족상담 진행한 사례 중 최소한 10사례는 3회기 이상 진행한 것이어야 함 ※ 온라인수련수첩과 수기 기록은 병행하여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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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 | 30시간 |
· 슈퍼바이저: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또는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 준비하여 진행 → 본인 사례 최소 1/3 (10시간) 이상 포함 · 10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제공한 슈퍼바이저 1명 이상 포함 필수 · 1개 사례 여러 슈퍼바이저에게 받을 시 2인의 슈퍼바이저 시간만 인정 · 슈퍼비전 이수 승인요청은 슈퍼비전 이후 1년 이내 승인완료 · 연계학회 수련 인정 (2급 응시자에 한함) → 최소 15시간 이상 본 학회 1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소지자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 → 나머지 시간은 해당 연계학회에서 슈퍼비전 받은 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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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발표 | 3시간 (1사례) |
· 발표사례 기준 -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 발표 전까지 최소 2회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 슈퍼바이저: 응시 급수보다 상위 자격의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교육연수기관이 주관하는 지역사례회의의 경우, 슈퍼바이저 및 1급 취득 후 1회 이상 갱신한 자의 슈퍼비전을 인정한다. · 지역사례회의 발표 인정 · 사례발표회 주최기관: 중앙사례회의, 지역사례회의, 국제사례회의 ※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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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참석 | 18시간 (6회) |
· 사례회의 참석: 2/3 (12시간) 이상은 중앙사례회의 필수 · 주최기관: 중앙사례회의, 지역사례회의, 국제사례회의 · 연계학회 수련 인정(2급 응시자에 한함) → 본 학회 중앙 2회, 지역 1회 참석 이상, 나머지 연계학회 참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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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 6시간 | ·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워크숍 인정 | ||||||
|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 시간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
| 가족치료 실시 (상담자 경험) |
250시간 (50사례) |
· 부부가족상담 50사례 250시간 이상. (2인 이상의 내담자 참석이 최소 3회기 이상 개입된 사례) · 1인 사례를 가족상담으로 인정받을 경우,(3회기 이상 체계론적 개입 → 슈퍼비전 이수 후 온라인수련수첩 1인사례 가족상담 승인 필요 또는 슈퍼비전 이수 + 「체계론적 접근확인서」 제출 필요 → 사례수와 시간수 1/2 넘지 않아야 함 · 강의경력, 연구활동 수련 요건 인정 범위 → 가족치료과목 강의 경력: 10년간 10학기 이상 1과목=25시간, 최대 2과목 인정 → 필기시험 면제와 중복인정 불가 → 연구(논문 또는 저서): 10년간 가족치료관련 학술지(KCI등재지 이상) 주저자 및 교신저자 게재 경우 1편=10시간, 최대 4편 인정 → 주저자 범위 및 공저자 환산율 세부사항은 자격규정 14조 2항 확인 → 학회활동: 10년 이내 이사 4년 이상+위원장 2년 이상의 경우, 최대 10시간으로 간주 ※ 온라인수련수첩과 수기 기록은 병행하여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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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 | 100시간 |
· 슈퍼비전 이수: 1/2 이상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1/2미만 1급) ·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 준비하여 진행 → 본인 사례 최소 1/3 (34시간) 이상 포함 · 1개 사례 여러 슈퍼바이저에게 받을 시 2인의 슈퍼바이저 시간만 인정 · 10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제공한 슈퍼바이저 2명 이상 포함 필수 · 슈퍼바이저 2인의 추천서를 슈퍼바이저가 직접 자격위 메일로 자격위원장에게 접수되도록 실행 · 최소 25시간은 현장, 녹화, 녹음 또는 축어록 근거로 슈퍼비전 이수 · 슈퍼비전 이수 승인요청은 슈퍼비전 이후 1년 이내 승인완료 · 강의경력, 연구활동 슈퍼비전 인정 범위 → 실천과목: 슈퍼비전 관련 3학기 이상 강의 경우, 최대 20시간 인정 → 연구(논문 또는 저서): 슈퍼비전, 실습, 상담치료 주제어 포함된 임상 관련 연구 최대 10시간 인정 → 주저자 범위 및 공저자 환산율 세부사항은 자격규정 14조 2항 확인 · 2급 소지자 1급 자격 응시의 경우 → 개인사례 제외 부부, 가족, 1인사례 가족상담 최대 20사례 인정, 슈퍼비전 사례 상관없이 30시간 인정, 사례회의 6회 인정 (발표 인정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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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례회의발표 | 3시간 (1사례) |
· 발표사례 기준 -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 가족상담 1회 이상 포함 - 발표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 슈퍼바이저: 응시 급수보다 상위 자격의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이자, 발표자가 응시하는 급수보다 상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의 슈퍼비전만 인정됩니다.) · 중앙사례회의 발표 인정 · 사례발표회 주최기관: 중앙사례회의, 국제사례회의 ※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중복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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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참석 | 45시간 (15회) |
· 사례회의 참석: 2/3 (30시간) 이상은 중앙사례회의 필수 · 주최기관: 중앙사례회의, 지역사례회의, 국제사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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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 10시간 | ·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워크숍 인정 | ||||||
|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 시간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
| 가족치료 실시 (상담자 경험) |
400시간 (80사례) |
· 1급 자격 취득 후 부부가족상담 80사례 400시간 이상 · 2인 이상의 내담자 참석이 최소 3회기 이상 개입된 사례 ※ 온라인수련수첩과 수기 기록은 병행하여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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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 실시 | 50시간 이상 |
· 1급 취득 후 수련생(1급, 2급 준비) 대상 슈퍼비전 50시간 이상 실시 | ||||||
|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
20시간 이상 |
· 슈퍼바이저: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 10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제공한 슈퍼바이저 2명 이상 포함 필수 · 슈퍼바이저 2인의 추천서를 슈퍼바이저가 직접 자격위 메일로 자격위원장에게 접수되도록 실행 · 슈퍼비전 승인요청은 슈퍼비전 이후 1년 이내 승인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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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SOS) 사례 발표 |
1회 이상 |
· 발표사례 기준: SOS 사례발표회에서 발표 · 발표 자격: 1급 취득 만 3년 경과 후 가능 · 최소 10시간 이상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받은 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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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발표 | 1회 이상 |
· 1급 자격 취득 이후 수행 · 주최기관: 중앙사례회의, 국제사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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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참석 | 45시간 (15회) |
· 1급 자격 취득 이후 수행 · 사례회의 참석: 2/3 (30시간) 이상은 중앙사례회의 필수 · 주최기관: 중앙사례회의, 지역사례회의, 국제사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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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 연수회 참석 | 3회 이상 | · 1급 자격 취득 이후 수행 | ||||||
| 연구 실적 | 우측 비고의 3항목 중 택1 |
· 본 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학술지 단독 게재의 경우, 100% 인정 · 논문의 인정기준은 14조 1)의 2항에 준함 · 부부가족치료 50사례, 500시간 이상 실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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