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를 연속해서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회원 자격의 회복은 본 학회 정관 제 8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구분 | 회원자격 요건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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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원 |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재학생 이상의 자 (학부 졸업이후는 준회원으로 승급함/학생회원은 입회비 면제) |
회비면제 |
준회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상경험이 2년 미만인 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3만원 |
정회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에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4만원 |
이사 |
우리학회 당해년도 임원(운영위원) 및 이사 (이사회비는 별도 계좌 안내함) |
10만원 |
기관회원 |
대학 또는 대학원 상담관련학과 또는 전공, 대학도서관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공단체 |
한시적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