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연계기관

연구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산하 연구회 규정

1차 개정: 2025. 01. 11

제 1 조 (목적)

학회의 승인을 받고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회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 가족치료 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소규모 연구모임 강화를 위함이다. 전국의 지역별 가족치료연구모임의 체계화 및 학회와의 연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집필, 번역, 논문 발표 등 연구성과를 통해 학회에 기여할 수 있다.

제 2 조 (인정 요건)

설립(예정)된 연구회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산하 연구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각 연구회의 참여 인원은 최소 6명으로 하며, 그 이하일 경우 연구회 설립 이후 1년 안에 10명으로 회원이 되어야 연구회 유지가 가능하다.
2) 연구회 대표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또는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3) 연구회 참여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3 조 (인정 절차)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설립 목적과 사업 내역을 기술한 회칙, 그리고 발기인(혹은 회원) 및 임원 내역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가족치료와 연계성 및 융합시도가 있어야한다. 운영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 결의한 후 그 내용을 연구회에 통보한다.
1) 신청시 첨부파일에 있는 연구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회명, 신청날짜, 대표자명, 참여자명단, 연구회 목적 등을 제출한다.
2) 회장단 및 교육분과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

제 4 조 (연구회 보고)

연구회는 매년 상반기에 올해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사무국에 보고 및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기 규칙을 근거로 본 학회와 지회나 산하 연구회는 협약을 체결한다.
1) 산하 연구회가 상기 규칙을 따르지 않고자 할 때에는 인정 및 협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산하 연구회가 상기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상임이사회 의결로 인정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인정의 해지)

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창립 목적이나 공식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하거나 2년 이상 활동이 저조한 경우, 혹은 해산한 경우에 학회는 회장단 의결로 인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5년 1월 17일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