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2025. 01. 11
학회의 승인을 받고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회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 가족치료 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소규모 연구모임 강화를 위함이다. 전국의 지역별 가족치료연구모임의 체계화 및 학회와의 연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집필, 번역, 논문 발표 등 연구성과를 통해 학회에 기여할 수 있다.
설립(예정)된 연구회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산하 연구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각 연구회의 참여 인원은 최소 6명으로 하며, 그 이하일 경우 연구회 설립 이후 1년 안에 10명으로 회원이 되어야 연구회 유지가 가능하다.
2) 연구회 대표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또는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3) 연구회 참여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설립 목적과 사업 내역을 기술한 회칙, 그리고 발기인(혹은 회원) 및 임원 내역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가족치료와 연계성 및 융합시도가 있어야한다. 운영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 결의한 후 그 내용을 연구회에 통보한다.
1) 신청시 첨부파일에 있는 연구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회명, 신청날짜, 대표자명, 참여자명단, 연구회 목적 등을 제출한다.
2) 회장단 및 교육분과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
연구회는 매년 상반기에 올해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사무국에 보고 및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기 규칙을 근거로 본 학회와 지회나 산하 연구회는 협약을 체결한다.
1) 산하 연구회가 상기 규칙을 따르지 않고자 할 때에는 인정 및 협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산하 연구회가 상기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상임이사회 의결로 인정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창립 목적이나 공식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하거나 2년 이상 활동이 저조한 경우, 혹은 해산한 경우에 학회는 회장단 의결로 인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5년 1월 17일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