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급별 | 내 용 |
1급 |
가족치료 실시 |
- 부부가족상담 50사례 이상, 250시간 이상 상담 실시. 부부가족상담 사례는 2인 이상 내담자를 대상으로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경우, 또는 1인 내담자를 체계론적 관점에서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경우를 말한다. (단, 1인 내담자 상담의 체계론적 관점 적용 여부는 주 슈퍼바이저가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확인서」(별첨 양식) 제출을 통하여 인정된다. 체계론적 관점에 기반한 1인 내담자 상담의 사례수와 시간수는 수련기준의 1/2을 넘지 않아야 한다.
- 강의경력이나 연구활동으로 수련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족치료과목 강의경력: 최근 10년간 가족치료 관련 과목을 10학기 이상 강의한 경우, 1개 교과목을 25시간으로 간주하며 최대 두 과목까지 인정된다. 단, 필기시험 과목 면제와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 연구(논문 또는 저서): 최근 10년간 가족치료관련 학술지(KCI 등재지 이상)에 논문 게재의 경우,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1편을 10시간으로 간주한다. 최대 4편까지 인정된다(공저 논문의 주저자는 환산율 100% 인정). 단, 주저자 범위 및 공저자 환산율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가족과 가족치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1인 단독발표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로 인정한다. 저자 역할 비율의 인정기준은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0%, 공동저자는 70% 인정한다.
- 유관학술지 논문발표: 단독발표를 70% 인정하며, 이에 대한 저자수 및 저자역할 대비 인정은 본 학회지 발표논문 인정 기준에 준한다. 유관학술지는 가족과 가족치료 관련 학술단체가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를 의미한다.
- 포스터 발표: 본 학회 개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30% 비율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저자수 및 저자역할 대비 인정은 본 학회지 발표논문 인정기준에 준한다.
- 학회활동: 지난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위원장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이를 최대 10시간 수련 시간으로 간주한다.
|
슈퍼비전 이수 |
- 슈퍼비전 100시간 이상 이수. 수련요건의 1/2이상은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로부터 받아야 한다.
- 강의경력이나 연구활동으로 슈퍼비전 이수 요건을 인정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천과목 강의경력: 슈퍼비전 관련 과목을 3학기 이상 강의한 경우, 최대 20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론 강의 과목과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 연구(논문 또는 저서):슈퍼비전, 실습, 상담치료의 주제어가 포함된 임상 관련 연구인 경우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한다.
- 주저자 1편을 10시간으로 간주한다. (공저 논문의 주저자는 환산율은 본 학회지 발표의 경우, 1인 단독 발표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 인정한다.)
|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
- 사례회의에 15회(45시간) 이상 참석과 1회(3시간) 이상 발표해야 한다. (이 중 중앙사례회의는 10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
-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1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
|
2급 자격 소지자 |
- 수련내용 중 가족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의 요건은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요건 내에서 인정되며, 이 중 개인상담 사례 수와 시간은 제외된다.
|
응시서류 |
-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온라인 접수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 가족치료 50사례 250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학술 및 교육경력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
· 슈퍼비전 10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 학술 및 교육경력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
· 슈퍼비전 이수 상세기록서 (본 학회 소정양식)
· 사례회의 1회 발표와 15회 이상 참석 증명서
· 1인 사례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