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발행하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제2014-0382)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자격 등급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으로 구분된다.
자격명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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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
등록번호 | 2014-0382, 2022- 003283 | |||||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 |||||
자격발급기관 | 자격요건심사 | 필기시험 | 수련요건심사 | 면접시험 | 자격갱신심사 | |
슈퍼바이저 | 120,000원 | -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 |
1급 | 100,000원 | 150,000원 | 120,000원 | 120,000원 | 50,000원 | |
2급 | 8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
환불규정 | 과정 | 구분 | ||||
자격요건심사 수련요건심사 |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전액환불 |
1.심사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자격검정 해당단계 응시서류 접수 기간내 취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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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
1.심사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2.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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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면접시험 |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전액환불 |
1.심사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자격검정 해당단계 응시서류 접수 기간내 취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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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환불 | 1.접수 종료 이후부터 시험시행 7일 전까지 | |||||
환불불가 |
1.위의 환불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2.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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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서미아 |
연락처 | 02-6351-7879 |
이메일 | licence@familytherapy.or.kr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6-21(통일로67길 10) 미소세상 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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