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
발급 |
- 자격증의 교부는 취득과 갱신 시 1회에 한하며,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관리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정기 자격증 교부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할 수 있다.)
-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발급일, 자격증의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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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
- 본 학회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만 65세 이상 부부가족상담전문가로서 만 65세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는 이후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 (단, 학회비와 전문가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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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유지 |
자격 유지 조건 |
- 자격취득 후 매 5년마다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고 확인서를 갱신 해당년도에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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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회원회비 납부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및 워크숍 36시간 이상 참석. 이 중 자격의 유지, 갱신 시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36시간 중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은 2/3인 24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 교육연수기관이 주관하는 워크숍 참여는 1/3인 12시간까지 인정한다.
- 슈퍼비전 연수 1회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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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회원회비 납부 및 전문가 회비 납부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및 워크숍 36시간 이상 참석. 이 중 자격의 유지, 갱신 시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36시간 중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은 2/3인 24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 교육연수기관이 주관하는 워크숍 참여는 1/3인 12시간까지 인정한다.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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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
- 회원회비 납부 및 전문가 회비납부
- 사례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여 슈퍼비전 실시
-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36시간 이상 참석. 이 중 자격의 유지, 갱신 시 학술대회 및 워크숍 참석 36시간 중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은 2/3인 24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 교육연수기관이 주관하는 워크숍 참여는 1/3인 12시간까지 인정한다.
- 본 학회 주최의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 3회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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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정지 및 회복 |
- 자격취득 후 자격규정 제31조에 명시한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모든 급별의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수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자는 사유를 포함하는 증빙서와 자격 역할수행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회원회비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 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 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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