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무국] 홈페이지 리뉴얼 전 수료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A. |
홈페이지 리뉴얼 전에 이수하신 수료증 내역은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증 발급 -> 기존 수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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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자격 유지와 갱신 및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 |
A.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자는 5년마다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격을 갱신하지 못하여 자격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부터 최소 5년치 이상의 자격유지 요건을 준비하셔서 회복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회비는 학회원 가입 이후 미납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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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수련 요건을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A. |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중앙사례회의, 슈퍼비전 연수회 등에 대한 온라인 연수시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슈퍼비전의 경우에는 전체의 30%까지 비대면 시간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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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1급 자격을 준비할 때, 가족치료 실시에서 개인 사례도 포함되나요? | |
A. |
1급 자격 취득 시 가족치료 실시는 2인 이상의 가족체계로 3회기 이상 실시한 사례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상담 사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사례를 체계론적 접근으로 상담한 경우 ‘체례론적 접근 확인서’ 제출을 통해 가족상담 사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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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2급 자격을 준비할 때,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A. |
2급 자격 응시자는 본 학회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슈퍼비전 시간의 1/2이상은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로부터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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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2급 자격 취득자가 1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 수련 요건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
A. |
2급 자격을 취득할 때 실시하셨던 상담 사례 중 개인 사례를 제외한 부부, 가족 사례만 최대 20사례까지 인정합니다. 단, 1인 사례를 체계론적 접근으로 상담한 경우 ‘체례론적 접근 확인서’ 제출을 통해 가족상담사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 시간은 사례와 상관없이 최대 3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사례회의도 최대 6회 참석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단, 사례발표는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사례회의 참여 횟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2급 취득 시 실시한 사례발표는 1급 응시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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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사례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을 사전에 받아야 하나요? | |
A. |
사전에 슈퍼비전을 받은 사례로 사례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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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사례회의에서 사례별로 참석해도 인정이 되나요? | |
A. |
사례회의는 사례별로 참여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례회의(3시간)를 참석하셔야 1회 참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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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집단 슈퍼비전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 |
A. |
집단 슈퍼비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슈퍼비전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수련으로 인정이 되며, 집단에 참석한 각자는 자신의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하고 슈퍼비전을 받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슈퍼비전에서 본인이 발표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시간은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참여 시간은 집단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개인 슈퍼비전 인정 시간은 사례회의 사례발표 이수시간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1회에 두 사람이 1시간 30분씩 사례발표와 슈퍼비전을 받았다면, 개인 슈퍼비전 1.5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집단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규정의 제15조 슈퍼비전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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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학회 가입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자격요건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 |
A. |
학회 가입 후, 만 1년이 경과되어야 자격요건심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회 가입 후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이수하시면,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자격요건심사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담윤리 보수교육은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서 제외됩니다.
*상담윤리나 가족관계 보수교육은 상담윤리와 가족관계 교과목 대체 이수를 위한 보수교육이므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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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격위] 자격 취득 후, 회비 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면 자격 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 |
A. |
원칙적으로 자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밀린 회비를 모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학회 회원을 탈퇴한 후 재가입 하는 것은 회비 납부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학회를 탈퇴한 순간부터는 자격증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5년 이상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 자격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