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회칙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정관

2020. 2. 25.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로 하고 약칭은 KAFT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치료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치료 연구 및 학술활동,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회원의 권익옹호 및 타 학회와의 교류, 세계의 가족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6-21(통일 로67길 10) 미소세상 902호에 둔다.

제4조 (지부)

본 법인은 지방에 한 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 지부의 설립은 법인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 여 학회장이 인준한다.
2. 지부장의 자격은 본 학회 이사로 한정하고, 각 지부의 설립은 도 단위와 광 역시에 1개 지부 설립을 기본으로 인가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와 대도시인 경우에는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1개 이상의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3. 각 지부의 운영은 각 지부장에게 권한이 있으나, 본 학회에서 재정한 지부 및 연구소 운영 내규 규정집의 지침에 따른다.
4. 지부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학회 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 할 수 있다.
5. 지부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행 세칙에 준한다.

제5조 (사업)

이 법인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가족치료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학술 및 교육훈련 활동
3. 가족치료사 자격 검정
4. 가족치료 관련 국제학술 활동 및 교류
5. 가족치료 임상 및 연구 윤리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 당해 년도 연회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개인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공로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1) 정회원은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 지자, 혹은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자
2) 준회원은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중의 학생, 또 는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가족치료 관련 임상경험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 하는 학술 및 교육활동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소지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 관하는 학술 및 교육활동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 또는 가족치료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서 추대된 자
4) 공로회원은 65세 이상으로 본 회 또는 가족치료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2. 기관회원
1) 이 법인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가족치료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
3) 공공 혹은 일반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입 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본 회가 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워크숍, 연수 참가 의 혜택을 받으며,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연구물을 지급받는 다.
③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특별회원, 공로회원 및 기관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2. 회원의 사망
3. 이사회의 제명 결의
4. 회계연도 기준 3년간 연회비를 미납한 자

제9조 (회원의 자격회복)

제8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차기회장은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하며, 차 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을 겸직한다.
②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한다.
③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 시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 선임 및 회장, 차기회장의 인준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업무수행 인준
6. 예산 및 결산 인준
7.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 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회 원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회 원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은 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① 본 회는 법인이사회 및 법인이사회와 별도인 일반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법인이사에는 현 회장, 현 부회장, 현 총무이사, 직전 회장, 직전 부회장을 포 함한다. 동일 인물이 포함되어 7인 정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회장 중 최근 임직하였던 순서대로 포함한다.
③ 일반이사회는 당연직 일반이사와 선임 일반이사를 포함하여, 총 5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일반이사는 운영위원을 포함하며, 선임 일반이사는 학회의 운영과 발 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2. 법인이사는 일반이사를 겸직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① 법인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 중 법인이사회는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안에 따 라 일반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 사항
    2.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② 일반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 또는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비, 회의비 등 학회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외부기관과의 관계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법인이사회와 일반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법인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법인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 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일반이사회의 의결은 위 제3항에 준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충될 때

제23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자격관리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2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준비 및 개최
    2.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행 및 보고
    3. 회원의 자격 심의
    4. 정관 심의 및 총회에 제안
    5. 분과위원회의 제반 업무 심의 및 의결
    6.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의 수행
    7.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27조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단, 자격관리위원장의 선임은 제28조에 따른다.
③ 이 법인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해당 임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발간 업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술관리위원회 : 학술대회와 워크숍 기획 및 주관
    3. 사례연구위원회 : 사례회의 계획 및 개최
    4. 대외협력위원회 : 학회의 제반 활동사항 홍보,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
    5. 윤리위원회 :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관리 및 심의, 윤리교육 및 윤리의식 고취활동
    6.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학술교류 및 국제교육훈련 활동
    7. 교육연수위원회 :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획과 주관
    8. 재무위원회: 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9. 자격관리위원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 부여, 갱신, 유지를 위한 관리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분과위원회는 운영세칙 또는 업무게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결과를 연 1회 총회에 보고한다.
    2.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본회에 귀속한다.
    3.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수립하여 따른다.

제28조 (자격관리위원회)

① 이 법인의 자격관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들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이 법인의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관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자격관리위원은 이 법인의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은 가족치료를 위한 전문가 자격인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이 법인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이 법인에서 자격증을 부여 받은 부부가족상담전문가는 전문가 회비를 납부한다. 전문가 회비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⑤ 자격관리위원회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부여와 갱신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규정 심의 및 총회 보고
    2. 자격시험 공고, 응시자의 자격심의, 자격시험 출제와 감독 및 채점
    3.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수행
    4. 자격부여와 갱신 및 유지와 관련된 업무수행 및 제반과정의 홍보
    5. 자격증 소지자의 사후관리 담당
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자격관리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9조 (특별위원회)

① 이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위원회 회의록)

①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한 위원,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석 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기명날인된 회의록은 본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 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별지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제32조 (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이 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재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 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 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
3. 기타 사업수익과 후원금

제3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5조 (특별회계)

이 법인이 수익사업을 행할 때나 또는 기타 필요하다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8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법인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9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장은 감사보고일 2주 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아래의 항목들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자산목록

제41조 (임원의 보수)

이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예산외 의무부담 및 차입금의 처결)

이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 (지정기부금)

본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 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제 8장 보 칙

제44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를 포함)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5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7조 (연계학회)

① 이 법인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필요한 경우 연계학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계학회의 인준과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 (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9조 (설립초기의 임원 및 그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50조 (시행 세칙)

회비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1조 (선거운동참여금지)

이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