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교육연수기관의 역할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 한국가족치료학회의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부부가족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2. 한국가족치료학회의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부부가족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례회의를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1. 한국가족치료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후 교육연수위원회로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을 한다. 여기서 ‘기관회원’이란 본 학회 소속의 회원이 운영하는 가족치료 관련 기관이 별도의 기관회원 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받고 기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교육연수기관의 대표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당시에 유효한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혹은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상담 관련 공공기관(가족센터, 복지관련 기관, 대학기반 센터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학회 회원(준회원 이상)으로 신청하여 학회의 승인을 통해 인증한다.
서울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대표자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하여 인증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의 기준은 대표자, 수련감독자 2인 및 소속 상담사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관련 자격과 경력 및 대표자의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 취득 계획 등이다.
3. 교육연수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또는 임대 계약이 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외).
4.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및 상담과 교육을 위한 적절한 공간(문을 닫을 수 있는 방)과 온라인 교육을 위한 설비(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등)를 갖추어야 한다.
5. 교육연수기관에는 최소한 수련감독자 2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둔다. 수련감독자와 사무직원이 반드시 유급 직원일 필요는 없다. 서울 이외 지역의 사설 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1급 이상 자격 소지자인 경우는 수련감독자 1명인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2급 자격 소지자가 사설기관의 대표자인 경우는 수련감독자 2인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수련감독자’란 본 학회의 1급 혹은 슈퍼바이저 자격을 소지하고 그 기관의 가족상담 전반을 자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1년에 1회 이상 슈퍼비전 혹은 특강 등으로 기관의 가족상담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6. 수련감독자는 대표자로 등록된 기관 1곳을 포함하여 교육연수기관 3곳까지 수련감독자로 등록할 수 있다.
7. 교육연수기관 인증은 단일 기관에 한정되며, 각 인증마다 기관 명칭과 운영에 있어 복수의 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시기
교육연수기관 신청은 매년 2회로 상반기는 2월 둘째 주부터 3월 둘째 주, 하반기는 7월 둘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로 한다.
2. 교육연수기관 신청 및 재인증 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설립인가 중 택1
2) 대표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공공기관은 제외) 1부
3) 대표자의 자격 관련 서류 1부
(1) 대표자의 자격증 사본 1부
(2) 공공 기관의 대표자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이상 자격 소지자가 아닌 경우
① 학회의 승인 확인서 1부
② 대표자가 본 학회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학회 발급)
③ 대표자가 관련 기관에 임용된 근거 서류 (발령장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4) 수련감독자 관련 서류
(1) 수련감독자 명단 (자격증 번호, 취득 일자, 갱신 일자 포함)
(2) 수련감독자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이상 자격증 사본
5) 교육연수기관 심사 자료 각 1부
(1) 정관
(2) 조직표
(3) 학회에 부합하는 교육연수 시행 계획이 잘 드러나 있는 장단기 사업계획서
6) 상담기관 시설 배치도(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제곱미터() 등을 기록), 시설 사진 및 동영상
7) 교육연수기관 심사비
3. 제출 서류로 인증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현장방문을 통해,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회원은 한국가족치료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5. 교육연수기관 심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제출한 일체의 서류와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6. 교육연수기관은 매 5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장 교육연수기관 인증 후 운영에 관한 사항
1. 교육연수기관의 권리
1)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 명칭 사용, 학회의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 및 명패 등 사용
2)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연수기관 명단 게시 및 교육연수기관의 프로그램 및 소식 공유
3)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워크숍 또는 사례회의를 포함한 수련 과정 개설
2. 교육연수기관의 책임
1) 교육연수기관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교육을 위해 매 5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수련을 제공한다. 기관이 다른 자격증을 발급 혹은 다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때 한국가족치료학회와 관련된 것으로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가족치료학회와 관련없는 활동에 한국가족치료학회 교육연수기관의 명칭을 오용하는 경우,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아래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교육연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아래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본 위원회에 적발되거나 해당 기관의 수련생이 자격검정 심사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교육연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교육연수기관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1) 주소변경: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기관 시설 배치도 각 1부, 시설 사진 및 동영상
(2) 대표자 변경
① 공공기관 : 대표자만 변경하면 됨
- 대표자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슈퍼바이저인 경우: 대표자의 1급 또는 슈퍼바이저 자격증 사본, 대표자의 임용 근거 서류
- 대표자가 1급 이상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대표자의 임용 근거 서류, 대표자의 학회 회원 자격 증명 (학회 발급)
② 일반기관: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3) 기관 명칭 변경
① 공공기관: 명칭 변경 관련 공문
② 일반기관: 명칭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4) 수련감독자 변경
① 수련감독자 변경 내역② 신규 수련감독자 자격증 사본
4) 교육연수기관의 대표자가 수련감독자의 자격을 상실(예:징계 등) 또는 정지(예: 회원유지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자격도 정지 또는 상실된다.
5) 교육연수기관은 기관의 자격 변동사항을 소속 수련생에게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
6) 교육연수기관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아래 내용을 일시 정지한다. 아래 사항은 교육연수기관에서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는 즉시 바로 회복된다.
(1) 교육연수기관 인증서 발급
(2) 교육 프로그램 인증
7) 교육연수기관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정지한다. 정지된 기관은 미납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재인증을 거쳐야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8) 교육연수기관의 분원 또는 분소는 인정하지 않으며, 분원 또는 분소는 본원(본부)과는 별도로 교육연수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1. 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치료 교육연수를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하고 인증받는 것을 말한다. 학회원들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이수증을 차후에 학회의 자격증 취득 및 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최소 1개월 전에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지정한 신청방법을 통해 교육실행 기관, 강좌명, 강좌 시간, 간략한 내용, 강사명(슈퍼바이저, 1급 전문상담사 번호)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교육연수위원회는 인증과정을 거쳐 교육 프로그램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번호는 학회 홈페이지에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공지한다.
3. 워크숍 강사는 한국가족치료학회 1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주강사가 1급 이상 자격 소지자가 아닐 경우, 1급 이상인 사람과 공동진행할 경우 인증 가능하다.
4. 교육연수기관은 연수프로그램 실시 후 교육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인증번호 및 발급번호, 교육연수기관명 및 기관 직인, 강좌명, 강사명(본 학회 자격증 및 유효기간), 교육일시, 이수시간, 교육생 정보(성명, 생년월일)를 포함한 워크숍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교육연수기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의 경우 워크숍 참석요건의 1/3 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1. 사례회의의 인증은 교육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치료 사례회의를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하고 인증받는 것을 말한다. 학회원들은 등록된 사례회의의 이수증을 차후에 학회의 자격증 취득 및 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
2. 사례회의를 개설하기 최소 1개월 전에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지정한 신청방법을 통해 사례회의 실행 기관, 사례회의 시간, 간략한 내용, 사례회의를 지도할 슈퍼바이저명(슈퍼바이저, 1급 전문상담사 번호)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교육연수위원회는 인증과정을 거쳐 사례회의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번호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사례회의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 자격 소지자 혹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취득 후 1회 이상 갱신자로서 슈퍼비전 당시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교육연수기관은 사례회의 실시 후 교육생들에게 사례회의 인증번호 및 발급번호, 사례회의 진행 기관명 및 기관 직인, 슈퍼바이저명(본 학회 자격증 및 유효기간), 사례회의 일시, 이수시간, 참석자 정보(성명, 생년월일)가 포함된 사례회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교육연수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횟수는 전체 사례회의 인정 횟수 중 1/3까지 인정하도록 한다.
본 규정은 2025년 1월에 제정하였다.
본 규정은 2025년 2월 1일 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