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교육행사

사례회의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발표 및 사례회의 참여 규정

❑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사례발표 및 참석요건

1. 사례회의 주최

1) 중앙사례회의
    본 학회의 사례연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
2) 지역사례회의
    본 학회에서 승인한 교육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
3) 국제사례회의
    본 학회에서 승인한 국제 사례회의로서 KTJ(Korea-Taiwan-Japan) Case Conference
    에 참여하는 경우 학회가 정한 참여시간을 인정함

2. 가족상담 사례 발표

1) 지역사례발표나 중앙사례발표에서 최소 1회 발표

2) 발표 사례
    ·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3)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 사례발표를 하는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최소한 1회기 받아야 함.
    ·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혹은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연수기관이 주관하는 지역사례회의의 경우, 슈퍼바이저 및 1급 취득 후 1회 이상 갱신한 자의 슈퍼비전을 인정함

4) 사례발표에 대한 슈퍼비전 시간인정
    ·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 총 3시간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함(이 중 1.5시간은 자신의 사례에 대한 발표이고 다른 1.5시간은 참관으로 인정함)

5)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3. 사례회의 참석 시간

    ·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총 18시간(6회)의 사례회의에 참석해야 함
    · 총 18시간의 2/3(12시간) 이상은 중앙사례회의 참석이 필수요건임
    · 국제 사례회의 (KTJ Case Conference) 1회 참여시 중앙사례회의 3회 참석으로 인정함
    · 2급 응시자에 한하여 연계학회 수련시간을 인정함. 본 학회 중앙사례회의 2회, 지역사례회의 1회 참석 외 나머지 시간은 가족치료 연계학회 사례회의 참석시간도 인정함.

❑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례발표 및 참석요건

1. 가족상담 사례 발표

1) 중앙사례발표에서 최소 1회 발표를 인정하고 지역사례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2) 발표 사례
    ·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 발표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3)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 사례발표를 하는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최소한 1회기 받아야 함.
    · 슈퍼비전은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에게 받은 슈퍼비전만 인정함

4) 사례발표에 대한 슈퍼비전 시간 인정
    ·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 총 3시간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함(이 중 1.5시간은 자신의 사례에 대한 발표이고 다른 1.5시간은 참관으로 인정함)

5)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2. 사례회의 참석 시간

    ·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총 45시간(15회)의 사례회의에 참석해야 함
    · 총 45시간의 2/3(30시간) 이상은 중앙사례회의 참석이 필수임
    · 국제 사례회의 (KTJ Case Conference) 1회 참여시 중앙사례회의 3회 참석으로 인정함
    · 1급 응시자는 연계학회 사례회의 참여 시간을 인정하지 않음

❑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사례발표 및 참석요건

1. 가족상담 사례 발표

1) 1급 자격 취득 이후 중앙사례발표에서 최소 1회 발표를 인정하고 지역사례발표는 인정하지 않음.

2) 발표 사례
    ·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 발표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3)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 사례발표를 하는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최소한 1회기 받아야 함.
    · 슈퍼비전은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에게 받은 슈퍼비전만 인정함

4) 사례발표에 대한 슈퍼비전 시간인정
    ·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 총 3시간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함(이 중 1.5시간은 자신의 사례에 대한 발표이고 다른 1.5시간은 참관으로 인정함)

5)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은 중복 인정되지 않음

2. 사례회의 참석 시간

    · 슈퍼바이저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총 45시간(15회)의 사례회의에 참석해야 함
    · 총 45시간의 2/3(30시간) 이상은 중앙사례회의 참석이 필수임
    · 국제 사례회의 (KTJ Case Conference) 1회 참여시 중앙사례회의 3회 참석으로 인정함
    · 슈퍼바이저 응시자는 연계학회 사례회의 참여 시간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