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및 회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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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 : 2024-09-07 조회수 : 681 |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및 회복 신청 안내입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24년 자격갱신 대상 회원(2019년 자격증 취득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 모음→19번) ⑵ 2019년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 2024년 자격회복 대상 회원(2019년 이전 자격 취득자로서 현재 자격이 정지된 회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회복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모음→19-1번) ⑵ 자격 정지 이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자격정지 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6차 자격규정 제 30조(자격의 갱신)와 제31조(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 30조 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서류 접수기간 : 2024년 9월 30일(월) ~ 10월 4일(금) (4일 우편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우) 07005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53-3, 205호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앞 (tel. 010-7288-7390) (*등기 분실 예방 목적으로 등기 제출 시 전화번호 입력 필수)
5. 전형료: 5만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본 학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등록기간 내 취소 : 5,000원 공제 후 입금 - 10월 5일~10일 취소 : 50% 공제 후 입금 - 10월 11일 이후 환불 불가 - 국민은행이 아닐 경우 송금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
파일첨부 : 19.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1.hwp 19-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회복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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