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위원회] 2023년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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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 : 2023-01-05 조회수 : 1385 |
*5월 중앙사례회의 일자가 5월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전 공지의 일자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2023.01.09. 수정).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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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에 종결된 사례 /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 ※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온라인 개인 슈퍼비전 시간은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1)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사례발표자격 상실 2)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향후 2년 사례발표 자격 상실 (토요일 10:00~오후 12:30, 금요일 18:30 ~ 21:00 ※ 온라인 진행예정)
일자 모집인원 2023년 3월 25일(토) / 2명 2023년 4월 21일(금) / 2명 2023년 5월 20일(토) / 2명 2023년 6월 23일(금) / 2명 2023년 7월 22일(토) / 2명 2023년 9월 22일(금) / 2명 2023년 10월 28일(토) / 2명 2023년 11월 24일(금) / 2명 (사)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배상 |
파일첨부 : 2023 사례발표 신청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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