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안내(재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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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 : 2022-02-23 조회수 : 3667 |
2022년 4월부터 제출양식이 변경됩니다. 게시물 내 첨부된 양식 확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2.03.28. 수정)
안녕하세요 (사)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지난 2월 17일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안내 공지 이후 수정 사항이 있어 재공지합니다. 현재 서울시 가족센터 및 자치구 가족센터의 위촉 가족상담사 채용 시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의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해당 학회 슈퍼바이저에게 개인슈퍼비전을 10시간 받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가족체계적 관점으로 훈련한 회원분들께 가족상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회원들 간의 형평성과 매월 신청 후 확인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력 증가로 부득이하게 소정의 발급비용을 받고자 합니다. 이 발급비는 추후 서울권역 자치구 가족센터에 채용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쳐 1만원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월 아래의 발급일정에 따라 가족상담사 확인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족상담 현장에서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 목: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 대 상: 1. 연회비 미납없이 회원자격을 유지중인 회원 2. 신청연도 포함 5년 이내 가족치료 개인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회원 (ex. 2022년 3월 기준 제출자 : 2017년 2월 ~ 2022년 2월) - 개인 슈퍼비전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슈퍼비전을 받는 것
□ 발급일정:
※ “가족상담사 확인증”은 서울시가족센터 및 지자체 가족센터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 비 용: \9,900원
- 4월 발급 신청자부터 9,900원 비용 발생 - 우리은행, 1005-602-678656,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 발급 비용은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상담사로 채용된 후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쳐 1만원 환급이 가능함 - 환불은 접수한 달의 신청기한에만 가능하며 우리은행이 아닌 경우 타행수수료 500원이 공제됨(ex. 4월 신청자는 4월 1일~10일 내에만 환불 신청이 가능함) □ 세부내용: 1. 회원가입 후 회원으로서 우리학회 슈퍼바이저, 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받은 개인슈퍼비전 10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함 2. 본 확인증은 우리학회 자격과정과는 무관하며 개인슈퍼비전 10시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용 서류임 3. 서울가족상담지원사업 가족상담사 모집과는 무관함 □ 제출서류: 1. 가족상담사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부. 2. 입금내역
□ 신청 및 문의: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kaft@familytherapy.or.kr) 기록보관을 위해 문자 및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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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가족상담사 확인증 신청서_신청자 이름작성.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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