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2025년 새해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연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회원구분 | 회원자격 요건 | 연회비 | 학생회원 | 가족과 가족치료, 상담, 사회복지, 의료보건, 아동 청소년 등 가족치료 관련 전공 중에 있는 학부 학생 (학부 졸업 이후는 준회원으로 승급함) | 면제 | 준회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상경험이 2년 미만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3만원 | 정회원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3.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4만원 | 기관회원 | 대학 또는 대학원 상담관련학과 또는 전공,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공단체 | 면제 (한시적) | 1. 연회비 송금 방법 - 마이페이지 - 연회비 결제에서 해당년도 "납부" 선택하여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최초 가입시 입회비는 준회원과 정회원은 1만원이며, 기관회원은 2만원입니다. - 입회비는 최초 가입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학생회원은 입/연회비가 면제됩니다. 학생회원 확인을 위해 재학증명서를 사무국 이메일로제출해야 합니다. - 입회비 미납 시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회원 등급 변경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페이지 - 현재회원등급 - 변경신청(준회원/정회원으로 변경)
2. 신규 회원이신 경우 학회 홈페이지 가입과 입/연회비 납부시 승인됩니다. 4. 입/연회비 환불은 가입 후 2주 이내 가능하며, 그 이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연회비를 연속해서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비 관련 문의는 기록보관을 위해 학회 e-mail 로만 가능합니다 . - 문의 :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 kaft@familytherapy.or.kr (사)한국가족치료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