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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 : 2021-01-15 조회수 : 11482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5년 새해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연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회원구분회원자격 요건연회비
학생회원가족과 가족치료상담사회복지의료보건아동 청소년 등 가족치료 관련 전공 중에 있는 학부 학생 (학부 졸업 이후는 준회원으로 승급함)면제
준회원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상경험이 2년 미만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3만원
정회원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3.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만원
기관회원대학 또는 대학원 상담관련학과 또는 전공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또는 공공단체면제
(한시적)
 

1. 연회비 송금 방법
- 마이페이지 - 연회비 결제에서 해당년도 "납부" 선택하여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초 가입시 입회비는 준회원과 정회원은 1만원이며기관회원은 2만원입니다.
입회비는 최초 가입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생회원은 입/연회비가 면제됩니다학생회원 확인을 위해 재학증명서를 사무국 이메일로제출해야 합니다
입회비 미납 시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회원 등급 변경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페이지 - 현재회원등급 - 변경신청(준회원/정회원으로 변경) 

 
2. 신규 회원이신 경우 학회 홈페이지 가입과 입/연회비 납부시 승인됩니다.
 
4. /연회비 환불은 가입 후  2주 이내 가능하며그 이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연회비를 연속해서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관련 문의는 기록보관을 위해 학회 e-mail 로만 가능합니다 .
문의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  kaft@familytherapy.or.kr
 
 ()한국가족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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