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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2026년 연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 한국가족치료학회(kaft@familytherapy.or.kr) 작성일 : 2026-01-01 조회수 : 272

안녕하세요 회원님,
2026년 새해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연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일반회원

회원구분

회원자격 요건

연회비

학생회원

1.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재학생 이상의 자

(학부 졸업이후는 준회원으로 승급함/학생회원은 입회비 면제)

면제

준회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상경험이 2년 미만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3만원

정회원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에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3.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만원



■기관회원

회원구분

회원자격 요건

연회비

기관회원

1. 대학 또는 대학원 상담관련학과 또는 전공, 대학도서관

2.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공단체

5만원



■교육연수기관

회원구분

회원자격 요건

연회비

교육연수기관

1. 한국가족치료학회 기관회원으로 등록된 기관으로, 부부·가족상담

관련 교육 및 수련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학회 회원이 운영하는 가족치료 관련 상담기관 또는 상담 관련

공공기관 (가족센터, 복지관, 대학 기반 상담센터 등)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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