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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2026년 새해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연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일반회원 회원구분 | 회원자격 요건 | 연회비 | 학생회원 | 1.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재학생 이상의 자 (학부 졸업이후는 준회원으로 승급함/학생회원은 입회비 면제) | 면제 | 준회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상경험이 2년 미만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3만원 | 정회원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에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3.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4만원 |
■기관회원 회원구분 | 회원자격 요건 | 연회비 | 기관회원 | 1. 대학 또는 대학원 상담관련학과 또는 전공, 대학도서관 2.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공단체 | 5만원 |
■교육연수기관 회원구분 | 회원자격 요건 | 연회비 | 교육연수기관 | 1. 한국가족치료학회 기관회원으로 등록된 기관으로, 부부·가족상담 관련 교육 및 수련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학회 회원이 운영하는 가족치료 관련 상담기관 또는 상담 관련 공공기관 (가족센터, 복지관, 대학 기반 상담센터 등)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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