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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학회지의 논문 게재는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단, 학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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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 내용은 가족과 가족치료 분야의 이론적․경험적 양적․질적 연구, 임상사례 및 실천 연구, 가족치료 훈련과 관련된 연구, 기타 관련되는 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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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고 내용은 국내외 타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투고한 논문은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
4. |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류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5년 1월 이후부터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심의(소속기관 혹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www.irb.or.kr)를 받은 논문에 한하여 투고가 가능하다(2017.1.5. 개정). |
5. | 논문 투고 시 연구자 및 연구대상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2017. 1. 5 신설) |
6. | 투고하는 논문은 반드시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율 10% 이하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는 표절율이 높을 수 있다.) |
6. | 논문은 수시 접수하며, 본 학회 편집위원회 E-mail로 송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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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논문은 논문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의 순서대로 하며, 다음을 참고한다.
1) 논문 제목(국문으로 표시) 2) 연구자의 인적사항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만 국문으로 표기하되, 소속은 이름을 쓴 그 다음 줄에 표기한다. ∘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는 학위취득자(주저자 혹은 제1저자), 지도교수 순으로 이름을 기재하며, ‘본 논문은 ○○대학교의 석사(박사)학위논문 중 일부임’ 혹은 ‘본 논문은 ○○대학교의 석사(박사)학위논문임’ 으로 표기하며 이를 각주로 처리한다. ∘ 한국연구재단 및 그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에도 각주로 표기한다. 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표기는 이름 옆에 * 표시를 하고, 이름/연락처(우편번호 및 직장의 주소, 전화, E-mail)를 각주로 처리한다. 예) *교신저자: 김주연/○○대학교 ○○학과/(560-240)전북전주시덕진동415-1/Tel:063)270-2438/E-mail: ABC@daum.net 4) 국문초록(400자 이내)과 3~4개의 주제어 5) 본문은 서론, 연구형태에 따른 본론 내용 전개, 결론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며, 논의에는 가족치료 이론의 발전, 임상 실천, 정책을 위한 시사점 등을 포함한다. 6) 참고문헌은 본 학회 참고문헌 작성규정(원고작성요령 참조)에 반드시 준거한다. 7) 영문초록은 영문 제목, 영문이름, 소속(학과, 대학), 영문초록(175단어 내외,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시작), 3~4개의 주제어(Keywords) ∘ 영문이름은 이름을 먼저, 성을 나중에 기술(예: Ju-Yeon Kim)하며, 소속은 이름 다음 줄에 학과, 대학(예: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ABC University)만을 기입한다. 8) 부록이 있는 경우 <부록> 이라고 왼쪽 상단에 진하게 표기하고 부록 제목, 부록 내용을 기술한다. |
8. | 투고된 논문에 삽화와 도표가 첨부될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9. | 논문 접수 시 편당 심사료 10만 원을 지급한다(논문원고 접수 확인 후 송금). 재심료는 심사 1회당 3만 원이며, 기본 게재료는 인쇄면 10면에 15만 원이다. 초과된 분량은 그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10.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영문초록은 원어민 학자에 의한 영문사독을 통해 교정을 실시하며, 저자는 영문초록 교정료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11. | 원고는 원고작성요령에 의해 편집한 후 (논문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고(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의 투고규정 참조), 원고 파일, 논문 투고 신청서와 함께 편집간사 E-mail로 보내야 하며 이에 준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12.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갖는다. 이를 위해 논문 투고 시 저작권이전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3. | 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한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
14. | 동일한 저자가 2편의 단독 논문을 동일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15. | 최종 논문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투고자가 한다. |
16. | 투고하는 원고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준하는 원고만을 접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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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논문은 한글 소프트웨어(.hwp)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편집 용지는 기본꼴(폭 210.0mm, 길이 297.0mm)로 2단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1단으로 표와 그림은 크기에 따라 1단이든 2단이든 상관없이 편집하되 그 위치는 각 쪽의 상단이나 하단으로 한다. | |||||||||||||||||||||||||||||||||||||||||||||||||||||||||||||||||||||||||||||||||||||||||||||||||||||||||||||||||||||||||||||||||||||||||||||||||||||||||||||||||||||||||||||||||
2) | 글자 및 문단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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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논문의 분량은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A4용지 총 20쪽 이내로 하며, 1차 논문심사에서 수정 요구로 내용 추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22쪽까지만 가능하다. | |||||||||||||||||||||||||||||||||||||||||||||||||||||||||||||||||||||||||||||||||||||||||||||||||||||||||||||||||||||||||||||||||||||||||||||||||||||||||||||||||||||||||||||||||
4) | 첫 페이지에는 논문 제목(글자크기 16, 진하게, 가운데 정렬), 부제목(-부제목-, 글자크기 14,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기입하고, 저자명(글자크기 11, 진하게, 가운데 정렬), 소속(학교, 학과)(글자크기 10, 중고딕체, 가운데 정렬), 국문초록(글자크기 9), 주제어(글자크기 8, 중고딕체)를 기입한다. 교신저자의 이름, 연락처(우편번호 및 직장의 주소, 전화, E-mail 주소)를 각주로 처리하여 표시한다. | |||||||||||||||||||||||||||||||||||||||||||||||||||||||||||||||||||||||||||||||||||||||||||||||||||||||||||||||||||||||||||||||||||||||||||||||||||||||||||||||||||||||||||||||||
5) | 본문 항목별 번호의 나열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Ⅰ Ⅱ Ⅲ(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1 2 3(글자크기 10, 중고딕체, 왼쪽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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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글자크기 10, 진하게, 왼쪽 정렬), (1) (2) (3), ① ② ③이다. | ||||||||||||||||||||||||||||||||||||||||||||||||||||||||||||||||||||||||||||||||||||||||||||||||||||||||||||||||||||||||||||||||||||||||||||||||||||||||||||||||||||||||||||||||||
6) | 표(글자크기 9, 줄간격 130%)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며, 필요한 경우 1단으로 작성해도 된다. 표의 크기는 출판규격 내의 크기 이하로 하여 흑색으로 선명하게 그리며,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되 도표의 맨 위와 아래 횡선(가로줄)은 진한 선으로 하고, 가장 자리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고, 세로줄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통계치는 소수점 두 자리 수까지 제시하고, 나머지는 반올림한다. 소수점부터 시작되는 수치는 .35와 같이 소수점 앞의 0을 생략한다. 유의도를 표시할 때는, 보통 글자체가 아니라 위 첨자체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p<.001과 같이 표시한다. | |||||||||||||||||||||||||||||||||||||||||||||||||||||||||||||||||||||||||||||||||||||||||||||||||||||||||||||||||||||||||||||||||||||||||||||||||||||||||||||||||||||||||||||||||
7) | 표에 대한 주(글자크기 9, 줄간격 130%)를 기술하는 순서는 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 주, 통계에 관련된 주의 순으로 배열한다(그에 따른 예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투고규정 ‘원고작성요령’ 참조). | |||||||||||||||||||||||||||||||||||||||||||||||||||||||||||||||||||||||||||||||||||||||||||||||||||||||||||||||||||||||||||||||||||||||||||||||||||||||||||||||||||||||||||||||||
8) | 모든 그림과 그래프, 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리며, 번호와 제목을 붙이고, 번호와 제목은 글자크기 9, 중고딕체로 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표 2>, 〔그림 1〕,〔그림 2〕등으로 표시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가운데에,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 가운데에 적는다(홈페이지 자료실의 투고규정 ‘원고작성요령’ 참조). | |||||||||||||||||||||||||||||||||||||||||||||||||||||||||||||||||||||||||||||||||||||||||||||||||||||||||||||||||||||||||||||||||||||||||||||||||||||||||||||||||||||||||||||||||
9) | 본문에서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그림 1에서, 표 1에서) | |||||||||||||||||||||||||||||||||||||||||||||||||||||||||||||||||||||||||||||||||||||||||||||||||||||||||||||||||||||||||||||||||||||||||||||||||||||||||||||||||||||||||||||||||
10) | 영문초록은 논문 제목(글자크기 16, 진하게, 가운데 정렬), 부제목(:부제목, 글자크기 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름(글자크기 10, 진하게, 가운데 정렬), 소속(학과, 학교)(글자크기 10, 가운데 정렬), 내용(글자크기 10), Keywords(글자크기 10, 이탤릭체)순으로 작성한다. | |||||||||||||||||||||||||||||||||||||||||||||||||||||||||||||||||||||||||||||||||||||||||||||||||||||||||||||||||||||||||||||||||||||||||||||||||||||||||||||||||||||||||||||||||
11) | 11) 영문초록 내용은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12) | 12)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와 발행연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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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저자 1인의 단독 연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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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저자 2인에 의한 연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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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저자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경우 첫 회 인용 시 저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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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저자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경우 2차 인용부터는 제1저자만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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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6인 이상의 저자에 의한 단일 연구인 경우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 첫 번째 저자의 이름(영문으로 표기할 때는 성만) 다음에 “등(영문 논문에서는 et al.)”만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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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동일 저자가 쓴 두 편 이상의 연구 논문 및 저작물은 연도순으로, 연도가 같으면 제목순으로 a, b 등을 연도 뒤에 붙여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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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국문/영문의 순, 저자명의 가나다순(영문은 알파벳순)으로 하고,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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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역서의 인용은 원저자 (역자명, 역서 발행연도), 또는 (원저자명, 원서 발행연도, 역자명, 역서 발행연도)와 같이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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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저자명이 없는 자료의 인용은 자료명(제목)과 연도를 사용한다. 이때 자료명은 따옴표 안에 단어 3~4개까지 제시하고, 연도는 자료의 생성 또는 수정 연도를 사용한다. |
13) | 참고문헌(‘참고문헌’이란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문헌만을 제시하며, 약어표기는 범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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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참고문헌은 국문서,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적는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안에 영문 또는 한글을 병기한다. | |
② | 국문 참고문헌은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국문 학술지명, 권과 도서명은 고딕체로 한다. | |
③ | 외국 참고문헌은 APA publication manual에 준하여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외국 학술지명, 권과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영어참고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이나 서명은 첫 단어의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쓰고, 학술지(Journal)는 매 단어마다 첫 자만을 대문자로 쓰며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예) Margolin, G., & Weinstein, C. (1983). The role of affect in behavioral therapy. In L. R. Wolberg & M. C. Aronson (Eds.), Group and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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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학술지: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인용면수. 예) 김유숙 (2002). 사회구성주의 가족치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1), 1-23. Epstein, N. B., Baldwin, D. S., & Bishop, D. S. (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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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단행본: 저자 또는 편집자명 (발행연도). 도서명. 발행처 소재지: 발행처. 예) 송성자 (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Becvar, D. S., & Becvar, R. J. (1988). Family therapy: A systematic integration. New York: Allyn & Ba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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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역서: 원저자 (역서 발행연도). 역서명 (역자명, 원제: ). 역서 발행처 소재지: 발행처. (원저 발행연도) 예) Becvar, D. S., & Becvar, R. J. (2001). 가족치료: 체계론적 통합 (정혜정, 이형실 역, 원제: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서울: 하우출판사. (원저 1988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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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학위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학위논문 제목. 대학교 순으로 제시한다. 예) 이주연 (2007). 노년기 부부의 심리적 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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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일본문헌 예) 長淨 美代子, 田井 春美(나까미요코, 타이하루미) (2002). 中高年期における夫婦關係の再構築. 家族關係學, 21, 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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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예) 동아일보 (2003). 한 지붕 두 가족 황혼부부 많다. 2003. 9. 29. 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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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인터넷 자료: 저자(기관)명의 존재 여부나 자료 유형에 따라 다음의 예에 따른다. 저자명이 없는 경우의 인용은 자료명을 맨 앞에 제시한다. 해당되는 경우 괄호 안에 자료의 생성(수정) 연월일을 제시한다. 예) 통계청 (2007). 2007년 사망원인통계결과. http://kostat.go.kr 예) Degelman, D., & Harris, M. L. (2000). APA style essentials. Retrieved May 18, 2000, from http://www.vanguard.edu/faculty/ddegelman/index.aspx?doc_id=796 예) Conversation analysis. (2011, April 2). Retrieved February 28, 2011, from http:// en.wikipedia.org/wiki/conversation_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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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앞의 저자와 동일한 저자의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자명은 언더바로 표시한다. | |
14) | 각주의 사용은 가능한 한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장 끝에 각주번호(예: 1), 2) 3))를 달아 가능하면 해당 페이지 하단에 내용을 적도록 한다. | |
15)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