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6장 제28조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부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양성과 배출
2. 대학 및 대학원의 부부가족상담 관련 교육과정과 현장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자질과 역량 향상에 기여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상담기관이나 수요자에게 자격을 갖춘 부부가족상담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의 제공에 기여
4. 국내외의 부부가족상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사회적 지위보장과 권익향상에 기여
제2장 자격등급 및 역할
제4조 (자격등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제5조 (직무내용) 부부가족상담전문가는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를 위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 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정·평가와 교육 및 개입
3) 부부가족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접수면접, 사례관리, 행정업무) 수행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와 개입
2)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정·평가와 개입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에 대한 교육과 사례지도 및 자격추천
4) 부부가족상담에 관한 연구 수행
5) 부부가족상담 관련 기관 운영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부부가족상담 관련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에 대한 전문 지식의 교육과 지도
2) 자신의 주요 슈퍼비전 모델의 철학적·실천적 시사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
3) 다양한 슈퍼비전 상황에서 슈퍼비전의 구조화와 지도감독
4) 슈퍼비전 및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맥락에서 제기되는 전문적 쟁점(예, 문화, 성, 계층, 윤리, 경제, 법적 쟁점)에 대한 인식 및 지도감독
5) 부부가족상담 관련 연구 수행 및 지도
6) 부부가족상담 관련 기관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7)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체 및 기관 등 관련 전문조직의 부부가족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제6조 (응시자격)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본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1) 부부가족상담 관련 전공(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인 자. 단 학사학위가 부부가족상담 관련 전공이 아닐 경우, 부부가족상담 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중 학회 규정의 필수 5개 영역 교과목, 영역별 3학점 이상 이수 완료한 자.
2) 부부가족상담 관련 5개 영역(가족치료,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 상담윤리)의 교과목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영역별로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단, 상담윤리 과목의 경우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3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본 학회 주최의 상담윤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한 자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1) 부부가족상담 관련 전공(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인 자. 단 2급 자격취득자가 1급에 응시하는 경우는 2급 자격취득 후 만 2년이 경과된 자
2) 부부가족상담 관련 6개 영역(가족치료,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 상담윤리, 연구방법)의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한 자
(1) 4개 기초영역(가족치료,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의 교과목을 영역별로 최소 3학점을 이수하고, 4개 기초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추가로 1과목 이상 총 5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2) 연구방법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
(3) 상담윤리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본 학회 주최의 상담윤리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이수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된 자
2) 본 학회가 요구하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수련요건과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4. 부부가족상담전문가 객원슈퍼바이저
1)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부가족상담전문가 객원슈퍼바이저의 지위를 위촉받은 자
2) 가족치료 인접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중 부부가족상담의 확장과 본 학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자격급별 슈퍼비전 이수 기준의 30% 이내에서, 수련생이 객원슈퍼바이저로부터 받은 슈퍼비전 시간이 인정됨.
제7조 (교과목 이수 대체인정) 부부가족상담 관련 5개 영역의 필수 교과목 이수에 대체하여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과목 이수 인정기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부부가족상담 관련 영역별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의 인정 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하여 공고한다. 단 공고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2.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1) 본 학회 주최의 워크숍에 60시간 이상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2)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한 워크숍에 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3) 워크숍으로 과목이수를 인정받으려 할 경우, 인정을 요청하는 교과목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4) 상담윤리 과목은 본 학회 주최의 상담윤리 보수교육 참여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상담윤리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워크숍으로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최대 2과목이다.
3. 강의경력
1)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혹은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과목을 해당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
2) 강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개 과목까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연계학회
1) 본 학회의 연계학회는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한국이야기치료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놀이치료학회를 의미하며, 총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2) 각 연계학회의 자격증 소지자는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연계학회에서 진행한 연수 및 교육에 60시간 이상 이수한 내용을 가족치료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제3장 자격검정
제8조 (자격 검정시기)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하며,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 초에 공고한다.
제9조 (자격 검정기준)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지식: 가족치료 이론,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 정도를 평가한다.
2) 기능: 가족구성원 개인 및 부부가족상담 장면에서의 가족체계이론적 사정과 평가, 치료목표 설정, 개입 및 치료과정 전략과 실제 치료 능력을 평가한다.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지식: 가족치료 이론과 실천,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 상담연구방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 정도를 평가한다.
2) 기능: 다양한 부부가족상담 장면에서의 가족체계이론적 사정과 평가, 치료과정과 절차 확립 및 시행, 가족치료 효과 분석, 2급 수련생에 대한 교육과 훈련 능력을 평가한다.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지식: 다양한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통합적 이해, 가족치료의 철학적·학제적·실천적 특성에 대한 이해, 가족치료의 특수 이슈에 대한 전문적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기능: 가족치료 현장의 다양한 이슈 분석 및 개입능력, 가족치료의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의 실천과 적용능력,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과 1급에 대한 슈퍼비전 능력, 가족치료 연구 역량 등을 평가한다.
제10조 (자격 검정방법)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자격심사는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하며,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자격요건심사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서류심사한다.
4. 수련요건심사는 자격규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자격취득에 필요한 수련요건을 심사한다.
5.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6. 면접시험은 자격규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7.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하고 필기시험에 통과한 후 수련요건심사와 면접시험에 통과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4장 자격심사
제11조 (자격심사의 구분) 자격심사는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자격요건심사)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급별 자격요건심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2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예, 부부가족상담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수료증, 강의경력, 연계학회 자격증 등)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 납부증명서 1부
(2) 1급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예, 부부가족상담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수료증, 강의경력 등)
(6) 국외의 부부가족상담 관련 공인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학회 가입 및 학회비와 전문가회비 납부증명서
(2)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부
(4) 국외 부부가족상담 관련 공인 슈퍼바이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제13조 (수련요건심사)
1. 수련요건심사는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규정 제 14조에 명시된 자격급별 수련내용과 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다.
2. 수련요건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18조의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수련요건심사는 면접시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수련내용 및 기준)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수련내용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가족치료 실시: 개인, 가족, 부부상담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한다. 1인 사례로서 가족상담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고 「체계론적 접근확인서」(별첨 양식) 제출을 통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슈퍼비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및 슈퍼바이저로부터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가족치료 실시: 부부가족상담 50사례 이상, 250시간 이상 상담 실시. 부부가족상담 사례는 2인 이상 내담자를 대상으로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경우, 또는 1인 내담자를 체계론적 관점에서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경우를 말한다. (단, 1인 내담자 상담의 체계론적 관점 적용 여부는 주 슈퍼바이저가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확인서」(별첨 양식) 제출을 통하여 인정된다. 체계론적 관점에 기반한 1인 내담자 상담의 사례수와 시간수는 수련기준의 1/2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강의경력이나 연구활동으로 수련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가족치료과목 강의경력: 최근 10년간 가족치료 관련 과목을 10학기 이상 강의한 경우, 1개 교과목을 25시간으로 간주하며 최대 두 과목까지 인정된다. 단, 필기시험 과목 면제와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② 연구(논문 또는 저서): 최근 10년간 가족치료관련 학술지(KCI 등재지 이상)에 논문 게재의 경우,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1편을 10시간으로 간주한다. 최대 4편까지 인정된다(공저 논문의 주저자는 환산율 100% 인정). 단, 주저자 범위 및 공저자 환산율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가족과 가족치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단독발표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로 인정한다. 저자 역할 비율의 인정기준은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0%, 공동저자는 70% 인정한다.
나) 유관학술지 논문발표: 단독발표를 70% 인정하며, 이에 대한 저자수 및 저자역할 대비 인정은 본 학회지 발표논문 인정 기준에 준한다. 유관학술지는 가족과 가족치료 관련 학술단체가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를 의미한다.
다) 포스터 발표: 본 학회 개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30% 비율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저자수 및 저자역할 대비 인정은 본 학회지 발표논문 인정기준에 준한다.
③ 학회활동: 지난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위원장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이를 최대 10시간 수련 시간으로 간주한다.
2) 슈퍼비전 이수: 슈퍼비전 100시간 이상 이수. 수련요건의 1/2이상은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강의경력이나 연구활동으로 슈퍼비전 이수 요건을 인정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실천과목 강의경력: 슈퍼비전 관련 과목을 3학기 이상 강의한 경우, 최대 20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론 강의 과목과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② 연구(논문 또는 저서):슈퍼비전, 실습, 상담치료의 주제어가 포함된 임상 관련 연구인 경우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한다.
- 주저자 1편을 10시간으로 간주한다. (공저 논문의 주저자는 환산율은 본 학회지 발표의 경우, 1인 단독 발표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공동발표 30% 인정한다.)
3)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15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4)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소지자가 1급 자격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련내용 중 가족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의 요건은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요건 내에서 인정된다.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가족치료 실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 취득 후 부부가족상담 80사례 400시간 이상 실시. 부부가족상담 사례는 2인 이상이 최소 3회기 이상 참여한 것만 인정한다.
2) 슈퍼비전 실시: 1급 자격 취득 후 수련생에게 부부가족상담 슈퍼비전을 5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1) 1급 자격 취득 후 수련생에게 제공한 슈퍼비전에 대해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로부터 2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의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발표회에서 수련생을 슈퍼비전한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발표자격은 1급 취득 만 3년 경과 후 가능하다)
(3) 슈퍼비전 사례의 발표는 최소 1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은 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1급 자격 취득 후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5) 슈퍼비전 연수 참석: 1급 자격 취득 후 슈퍼비전 연수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6) 연구 실적: 1급 자격 취득 후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100% 이상 입증해야 한다.
(1)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가족과 가족치료’ 학술지에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100% 기준으로 인정한다.
(2) 논문의 인정기준은 14조 1)의 2항에 준함.
(3) 부부가족치료 50사례, 500시간 이상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연구 및 학술활동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기준
1) 사례회의는 중앙사례회의와 지역사례회의를 의미한다. 중앙사례회의는 본 학회가 직접 주최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지역사례회의는 지역의 학교나 기관이 자격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후 승인을 받아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2) 사례회의 발표는 슈퍼바이저의 평가(본 학회 소정 양식)에 통과해야 인정된다.
3) 각 사례발표는 개인슈퍼비전 3시간으로 인정되며, 최대 2회까지 인정된다.
4)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은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5) 중앙 및 지역사례회의 발표 기준: 슈퍼바이저와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 사례회의에서 발표해야 하며,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역사례회의에서의 발표도 인정된다.
6) 중앙 및 지역사례회의 참석 기준: 자격 등급에 상관없이 자격 취득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중앙 사례회의에 2/3이상 참석해야 한다.
7) 국외에서의 사례발표 및 참석: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국외 학술대회나 사례회의에서의 발표도 인정하며, 국외 사례회의 참석 횟수의 인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 수련시기와 기관 인정 기준
1) 자격급별 가족치료 실시 기준의 1/2 이상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실시한 것만 인정한다.
2) 자격급별 슈퍼비전 시간 인정은 본 학회 회원가입 후 슈퍼비전을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3) 국외의 가족치료 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시간과 슈퍼비전 시간의 인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15조 (슈퍼비전 기준) 자격규정 제14조에 명시된 자격급별 수련과정에서의 슈퍼비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슈퍼비전 시간 중 1/2이상은 개인 슈퍼비전, 나머지는 집단 슈퍼비전도 인정된다.
2. 개인 슈퍼비전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다. 집단 슈퍼비전은 수련생이 집단(최대 10인 이하)에 참석하여 각자 자신의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다. 집단 슈퍼비전에서 본인이 발표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시간은 개인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되고, 발표 없이 참여한 나머지 시간은 집단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된다.
3. 슈퍼바이저가 다수일 경우, 1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제공한 슈퍼바이저가 2급 수련에서는 1명 이상, 1급 및 슈퍼바이저 수련에서는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1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슈퍼비전을 받을 경우, 2인의 슈퍼바이저에게 지도받은 시간만을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본 학회 사례발표회를 위한 사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시간까지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5.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및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의 면접시험 신청시, 지원자는슈퍼바이저 2인의 추천서가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실행해야 한다.
6.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에 신청할 시, 제15조의 2항~6항의 기준에 준하여 지원자는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고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슈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7.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 신청시, 지원자는 최소 25시간은 현장, 녹화, 녹음 또는 축어록을 근거로 슈퍼비전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 (연계학회 자격의 수련내용 인정 기준) 본 학회의 연계학회(해결중심 치료학회,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한국이야기치료학회) 자격증 소지자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수련과정의 일부를 인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치료 실시 인정 기준: 각 연계학회 소속으로 집단상담을 제외한 개인, 부부, 가족상담을 직접 진행한 사례 중 최소한 10사례는 3회기 이상 진행한 것이어야 한다.
2. 사례회의 참석 인정 기준: 본 학회 주최의 사례회의에 반드시 3회 이상 참석해야 함. 그 중에서 2회는 중앙사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1회는 지역사례회의 참석도 가능함. 나머지 사례회의 참석은 해당 연계학회에서 참석한 것을 인정한다.
3. 사례발표 인정 기준: 각 연계학회에서의 사례발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 학회에서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
4. 슈퍼비전 시간 인정 기준: 최소 15시간 이상은 본 학회 1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소지자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해당 연계학회에서 슈퍼비전 받은 시간도 인정한다.
제17조 (수련내용의 기록) 자격급별 수련내용은 본 학회에서 제시하는 각종 양식을 활용하여 기록하며, 수련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보관한 후 수련요건심사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한다.
제18조 (수련요건심사 서류) 수련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급별 수련내용 및 기준을 완료한 후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1) 가족치료 20사례 100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2) 슈퍼비전 3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3) 개인슈퍼비전 이수 상세기록서 (본 학회 소정양식)
(4) 사례회의 1회 발표와 6회 이상 참석 증명서
(5) 1인 사례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1) 가족치료 50사례 250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학술 및 교육경력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
(2) 슈퍼비전 10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본 학회 소정양식 / 학술 및 교육경력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명서)
(3) 개인슈퍼비전 이수 상세기록서 (본 학회 소정양식)
(4) 사례회의 1회 발표와 15회 이상 참석 증명서
(5) 1인 사례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수련요건심사 신청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부
3) 수련내용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각 1부
(1) 가족치료 80사례 400시간 이상 실시 증명서
(2) 슈퍼비전 50시간 이상 실시 기록
(3)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20시간 이상 이수 인정서, SOS 사례발표 1회 증명서
(4) 사례회의 1회 발표와 15회 이상 참석 증명서
(5)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증명서
(6) 1인 사례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4) 연구 및 학술활동 실적 증빙서 (예, 논문의 목차와 논문 첫 페이지 사본)
제5장 자격시험
제19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에 모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20조 (필기시험 응시서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요건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필기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2급 자격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필기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1급 자격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제21조 (필기시험 과목)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가족치료,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가족치료,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 연구방법, 가족치료실제
제22조 (필기시험 형식)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한다. (단, 가족치료의 실제 과목은 서술형으로 구성한다.)
제23조 (필기시험 합격기준) 자격급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별 60점 이상으로 한다.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별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필기시험 합격 효력)
1. 불합격한 과목은 필기시험에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만 5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5조 (필기시험 출제·선정 및 관리)
1. 필기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2. 필기시험의 선정과 채점위원은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3. 필기시험의 출제·선정과 채점은 과목당 2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필기시험의 출제위원은 채점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제26조 (필기시험의 면제)
1.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취득 후 1급 자격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신청할 때, 2급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은 1급 필기시험에서 면제된다.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부부가족상담 관련 국외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연계학회 자격증 소지자가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의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결중심 치료학회,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인간발달 과목의 필기시험 면제
4. 가족치료 관련 전공에서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2학기 이상 해당과목의 대학교 강의경력이나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과목까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 (면접시험)
1.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수련요건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2. 면접시험은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한다.
3. 면접위원은 본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정한다.
4. 면접위원은 최소 2인 이상이 응시자 1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면접시험은 채점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불합격자는 차기년도부터 재응시할 수 있다.
6.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은 2급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2급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만 2년이 경과한 이후에 1급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면접시험의 검정 과목은 부부가족상담 사례에 대한 「가족치료실제」이다.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부부가족대상 사례에 대해 다양한 가족치료모델을 활용한 슈퍼비전의 실천능력을 검증한다. 1급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부부가족대상 사례에 대해 가족치료모델을 적용하는 전문적 실천능력을 검증하며, 2급의 경우에는 부부가족대상 사례에 대해 가족치료모델을 적용하는 기본적 실천능력을 검증한다.
제28조 (면접시험 응시서류)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자격시험(면접)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2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 2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자격시험(면접)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1급 필기시험 합격증 사본 1부
3) 1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4) 슈퍼바이저 2인의 추천서 (본 학회 소정 양식,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송부)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자격시험(면접)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부
3) 슈퍼바이저급 수련요건심사 합격증 사본 1부
4) 슈퍼바이저 2인의 추천서 (본 학회 소정 양식,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송부)
제29조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검정은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을 거쳐야 한다.
1. 응시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하여 각 자격검정 시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에서 응시자 본인 확인은 각 요건심사 신청서의 증명사진으로 대체한다.
3. 응시자는 자격요건심사와 수련요건심사에서의 증명사진을 최신 6개월 내의 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시험감독관은 응시자의 신분증과 응시원서의 사진을 직접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응시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시험감독관은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시키고, 해당 사안을 자격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제6장 자격증 교부와 관리
제30조 (자격증의 발급)
1.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증 발급을 학회장에게 요청한다.
2. 학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자격증을 수여한다.
3. 자격증의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자격증의 교부는 매년 1회에 한하며,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격관리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정기 자격증 교부 시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을 할 수 있다.)
5.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발급일, 자격증의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제31조 (자격의 갱신)
1. 본 학회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다.
2. 만 65세 이상 부부가족상담전문가로서 만 65세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는 이후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 (단, 학회비와 전문가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자격의 유지) 자격취득 후 매 5년마다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고 확인서를 갱신 해당년도에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회원회비 납부
2)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3) 학술대회 및 워크숍 40시간 이상 참석
4) 슈퍼비전연수 1회 이상 참석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회원회비 납부 및 전문가 회비 납부
2)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3) 학술대회 및 워크숍 40시간 이상 참석
4) 4)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1) 회원회비 납부 및 전문가 회비납부
2) 사례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여 슈퍼비전 실시
3)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40시간 이상 참석
4) 본 학회 주최의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 3회 이상 참석
제33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1. 자격취득 후 자격규정 제31조에 명시한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모든 급별의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수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자는 사유를 포함하는 증빙서와 자격 역할수행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회원회비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4. 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 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칙
1. 본 자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여 시행한다.
2. 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자격규정은 1993년도 11월에 제정하였다.
1차 본 자격규정은 1998년 2월 16일에 개정하였다.
2차 본 자격규정은 1999년 5월 29일에 개정하였다.
3차 본 자격규정은 2000년 11월 11일에 개정하였다.
4차 본 자격규정은 2001년 11월 30일에 개정하였다.
5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12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7차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