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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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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정관
2020. 2.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로 하고 약칭은 KAFT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치료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치료 연구 및 학술활동,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회원의 권익옹호 및 타 학회와의 교류, 세계의 가족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동 1690-2번지)에 둔다.
   
제4조 (지부) 본 법인은 지방에 한 개 이상의 지부를 둔다.
  1. 지부는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여 지역별 세미나나 사례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역사회의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적응적 가족환경 조성,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적 기반 형성, 가족치료를 통한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부 설립 및 운영
① 각 지부의 설립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 회장이 인준한다.
② 지부장의 자격은 본 학회 이사로 한정하고, 각 지부의 설립은 도 단위와 광역 시에 1개 지부 설립을 기본으로 인가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와 대 도시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1개 이상의 지부를 설립 할 수 있다.
③ 각 지부의 운영은 각 지부장에게 권한이 있으나, 본 학회에서 재정한 지부 및 연구소 운영 내규 규정집의 지침에 따른다.
④ 각 지부장은 학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가족치료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연구, 임상 및 학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⑤ 지부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학회 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이 법인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가족치료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학술 및 교육훈련 활동
3. 가족치료사 자격 검정
4. 가족치료 관련 국제학술 활동 및 교류
5. 가족치료 임상 및 연구 윤리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및 입회비, 당해 년도 연회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되며, 개인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공로회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1) 정회원은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 자, 혹은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자
2) 준회원은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중의 학생, 또는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가족치료 관련 임상경험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 관하는 학술 및 교육활동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 또는 가족치료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4) 공로회원은 65세 이상으로 본 회 또는 가족치료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2. 기관회원
1) 이 법인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
2) 가족치료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
3) 공공 혹은 일반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입 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본 회가 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워크숍, 연수 참가 의 혜택을 받으며, 이 법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연구물을 지급받는 다.
  ③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특별회원, 공 로회원 및 기관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2. 회원의 사망
  3. 이사회의 제명 결의
  4. 회계연도 기준 3년간 연회비를 미납한 자
   
제9조 (회원의 자격회복) 제8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② 회장은 이사장을 겸직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한다.
  ③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 시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업무수행 인준
6. 예산 및 결산 인준
7.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 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회 원 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은 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선임이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 사항
2.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충될 때
   
제23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자격관리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2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준비 및 개최
2.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행 및 보고
3. 회원의 자격 심의
4. 정관 심의 및 총회에 제안
5. 분과위원회의 제반 업무 심의 및 의결
6.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의 수행
7. 기타 본회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27조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본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해당 임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발간 업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술관리위원회 : 학술대회와 워크숍 기획 및 주관
  3. 사례연구위원회 : 사례회의 계획 및 개최
  4. 대외협력위원회 : 학회의 제반 활동사항 홍보,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
  5. 윤리위원회 :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관리 및 심의, 윤리교육 및 윤리의식 고취활동
  6.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학술교류 및 국제교육훈련 활동
  7. 교육연수위원회 :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획과 주관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분과위원회는 운영세칙 또는 업무게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총회에 보고한다.
  2.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재정은 본회에 귀속한다.
  3.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수립하여 따른다.
   
제28조 (자격관리위원회) ① 이 법인의 자격관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격관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들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이 법인의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관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자격관리위원은 이 법인의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은 가족치료를 위한 전문가 자격인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이 법인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이 법인에서 자격증을 부여 받은 부부가족상담전문가는 전문가 회비를 납부한다. 전문가 회비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⑤ 자격관리위원회는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부여와 갱신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격규정 심의 및 총회 보고
2. 자격시험 공고, 응시자의 자격심의, 자격시험 출제와 감독 및 채점
3.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수행
4. 자격부여와 갱신 및 유지와 관련된 업무수행 및 제반과정의 홍보
5. 자격증 소지자의 사후관리 담당
  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자격관리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9조 (특별위원회) ① 이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위원회 회의록) ①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한 위원,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석 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기명날인된 회의록은 본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 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별지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제32조 (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재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과 보조금
3. 기타 사업수익과 후원금
   
제3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5조 (특별회계) 이 법인이 수익사업을 행할 때나 또는 기타 필요하다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8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법인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9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장은 감사보고일 2주 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아래의 항목들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자산목록
   
제41조 (임원의 보수) 이 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예산외 의무부담 및
차입금의 처결)
이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를 포함)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 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6조 (연계학회) ① 이 법인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필요한 경우 연계학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계학회의 인준과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 (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8조 (설립초기의 임원 및
그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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