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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격규정 개정에 추가된 1인사례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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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4-05-12 08:18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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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례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확인서]는 제17차 자격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서식으로서, 1인 상담에 대해 개인상담 사례가 아닌 가족상담 사례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가족상담 사례 인정이 필요한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급 수련자는 개인, 부부, 가족 사례에 대한 상담 사례 수나 시간에서 모두 인정이 되나, 1급의 경우는 개인을 제외한 부부, 가족 사례만 인정이 됩니다. 1인 사례이지만 체계론적 접근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가족사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된 부분으로,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2급 취득 후 1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1인 개인사례를 슈퍼비전을 받은 후 슈퍼비전 상세기록 작성과 함께 체계론적 접근 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시면 가족상담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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