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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급 취득 후 1급을 바로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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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5-07-07 10:32 조회2,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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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급 취득 후 1급을 바로 취득할 수 있나요? 1급 취득 후 슈퍼바이저를 취득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A. 12차 자격규정 제2장 제71, 8조에 의거. 2급 취득한지 만 2년경과 후에 1급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고, 1급 취득한지 만 5년경과 후에 슈퍼바이저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년에 2급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2013년부터 1급 자격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고, 2010년에 1급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2016년부터 슈퍼바이저 자격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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