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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격증 취득 후,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상실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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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3-05-24 02:15 조회2,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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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 취득 후,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상실이 될 수 있나요?

A. 자격규정 제21조 내용에 따라서 자격증의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연회비 납부와 각 급수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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