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합격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5-02-12 09:58 조회2,53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선생님께서는 2011년에 서류심사 통과 후, 같은 해에 필기시험 1과목을 합격하시고
2012년에 3과목 합격하신 것이지요?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르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2013년까지 불합격한 나머지 2과목에 대해 합격을 하셨어야 했으나,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셨으므로 서류심사에 재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1차 자격규정 제3장 제12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자격규정과 자격관련Q&A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licence@familytherapy.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 제11차 자격규정, 제12차 자격규정 참고]
[학회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Q&A 참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