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차 자격규정 경과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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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7-02-11 15:28 조회3,5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13차 자격규정 경과조치사항.pdf (76.9K) 226회 다운로드 DATE : 2017-02-11 1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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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자격규정 경과조치사항 |
1. 제13차 자격규정(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경과규정 사항 검토
*경과규정은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한다.
☞ 경과규정 조항에 한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① 자격조건(제6조 2항)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의 자격검정 과정을 통과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부부가족상담 관련 전공(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인 자. 단 2급 자격취득자가 1급에 응시하는 경우는 2급 자격취득 후 만 2년이 경과된 자 2) 부부가족상담 관련 6개 영역(가족치료, 가족학, 상담심리, 인간발달, 상담윤리, 연구방법)의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한 자 (1) 4개 기초영역(가족치료, 가족학, 상담심리, 인간발달)의 교과목을 영역별로 최소 3학점이수하고, 4개 기초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추가로 1과목 이상 총 5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경과규정 –추가 1과목 이수 면제) (2) 연구방법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 (3) 상담윤리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본 학회 주최의 상담윤리 워크숍에 참여하여 이수 |
② 수련시간(제14조 2항)
☞ 과거 60시간이었던 슈퍼비전 시간이 IFTA규정으로 인해 100시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사례회의 참석시간 최대 10시간까지 집단슈퍼비전 이수 시간으로 인정함.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하며 이때 사례회의는 지역사례회의도 포함됨.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가족치료 실시: 부부가족상담 50사례 25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한다. 2) 슈퍼비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로부터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1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4)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소지자가 1급 자격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련내용 중 가족치료 실시 시간, 슈퍼비전 이수 시간, 사례회의 참석시간의 경우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시간부터 누적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음. (*경과규정-사례회의 참석시간의 최대 10시간까지 집단슈퍼비전 이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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