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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2016년도 자격갱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6-07-14 08:49 조회2,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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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6년도 자격유지 및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6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1년 자격증 취득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

2) 2011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4~2015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

2) 2009년도 또는 2010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2차 자격규정 제 21(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내용을 참고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12차 자격규정참고]

  제 211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 급수

자격규정 내용

2

사례회의 15회 이상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본 학회주관 사례회의에서 1 발표

1

사례회의 15회 이상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본 학회 주관 사례회의에서 1 발표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참석

슈퍼바이저

사례회의 10회 이상참석

학술대회와 워크샵 5회 이상참석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3. 서류 접수기간 : 2016725() ~ 728() (28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561-756)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5. 전형료 :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 휴대전화(010-6707-6894), 메일(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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