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및 회복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23-08-30 20:40 조회8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1.hwp (21.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23-08-30 20:40:41
- 19-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회복 신청서.hwp (32.0K) 43회 다운로드 DATE : 2023-08-30 20:40:41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3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및 회복 신청 안내입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23년 자격갱신 대상 회원(2018년 자격증 취득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 모음→19번)
⑵ 2018년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2) 2023년 자격회복 대상 회원(2018년 이전 자격 취득자로서 현재 자격이 정지된 회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회복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모음→19번)
⑵ 자격 정지 이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자격정지 년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6차 자격규정 제 30조(자격의 갱신)와 제31조(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 30조 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 자격규정 내용 |
2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비전 연수 1회 이상 참석 | |
1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3회 이상 참여하여 슈퍼비전 실시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
3. 서류 접수기간 : 2023년 10월 2일(월) ~ 10월 10일(화) (10일 우편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우) 07005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53-3, 205호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앞
(tel. 010-7288-7390) (*등기 분실 예방 목적으로 등기 제출 시 전화번호 입력 필수)
5. 전형료: 5만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본 학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등록기간 내 취소 : 5,000원 공제 후 입금
- 10월11일~20일 취소 : 50% 공제 후 입금
- 10월 21일 이후 환불 불가
- 국민은행이 아닐 경우 송금 수수료 500원 공제 후 입금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