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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4-09-26 01:27 조회2,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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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4년도 자격유지 및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4년 자격 갱신 대상자(2009년 자격증 취득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09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2년~2013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된 분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07년도 또는 2008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1차 자격규정 제 21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내용을 참고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제11차 자격규정 참고]

자격증급수

자격규정 내용

2급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10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1급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8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슈퍼바이저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와 워크샵 5회 이상 참석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3. 서류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7일(월) ~ 10월 30일(목) (30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4 (금남로3가) 호산빌딩 5층 (열린가족상담센터)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우 501-023)

 

5. 전형료: 5만원(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379-010151 , 예금주: 최선령]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휴대전화(010-6707-6894)는 화~금요일 오후(1~6시)만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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