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상담사 경과조치 자격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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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4-05-09 02:13 조회2,9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정신보건상담사 경과조치 자격검정 안내.hwp (32.0K) 96회 다운로드 DATE : 2016-12-12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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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린 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공지와 관련하여 경과조치로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와 정신보건상담사 자격검정을 공동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소지자들(구 가족치료 슈퍼바이저, 가족치료사 1급, 2급)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정의 연수와 시험을 치르는 경과조치를 거친 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새로운 정신보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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