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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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5-09-29 05:56 조회2,63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5년도 자격유지 및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5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0년 자격증 취득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10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3년~2014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6번)
2) 2008년도 또는 2009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1차 자격규정 제 21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내용을 참고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제11차 자격규정 참고]
제 21조 1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 자격규정 내용 |
2급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학술 대회와 워크샵 (10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 |
1급 |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
학술 대회와 워크샵 (8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와 워크샵 5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
3. 서류 접수기간 : 2015년 10월 5일(월) ~ 10월 8일(목) (8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561-756)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5.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휴대전화(010-6707-6894)는 수~금요일 오후(1~5시)만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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