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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서류심사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6-01-26 02:52 조회2,9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6년도 자격시험 서류심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또는 2급 자격시험을 위한 서류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해 년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면접심사에 합격하여야 했으나, 2016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또는 2급 응시원서

(별첨1. 본 학회의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1급 또는 2급으로 등급 명시)

2) 학부와 대학원 성적증명서 (이수과목 확인용)

3) 가족치료 관련 수료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이수과목 대체 확인용)

4) 응시료 입금 확인증이나 영수증 (학회 입회와 연회비 납부는 필수이니 사전에 필히 확인)

*학회 가입 여부와 가입 날짜 확인,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여부는 학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별첨2)을 참조바람

2) 자격시험은 시험응시 당해년 기준 학회가입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격관련Q&A 참고)

 

4. 접수기간 : 2016225()~ 33() [ 3일 소인 찍힌 것에 한함 ]

 

5. 제출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54896)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6. 서류심사 응시료 :

1) 응시료 2100,000, 1120,000(응시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2) 학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자격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모든 분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전형료에 가이드라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서류심사 합격 후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314()

1)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는 상기일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2) 2016416()에 시행 예정인 자격필기시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공지함

 

8. 별첨 : 첨부파일

별첨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서류심사 응시원서

별첨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2차 자격 규정 (2016.01.01 시행)

 

9. 문의 :

자격시험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문의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휴대전화(010-6707-6894)는 화~금요일 오후 1~5시만 가능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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