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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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5-07-17 08:36 조회2,42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 갱신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2015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0년 자격증 취득자)께서는
자격규정에서 제시한 요건(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갱신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격갱신 신청 안내는 9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2) 2013년~2014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들은
자격규정에서 제시한 요건(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등)을 충족시키시는 대로
자격회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2015년 학회주관 사례회의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7월 : 25일(토) 예정
- 9월 : 19일(토) 예정
자세한 사항은 학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1차 자격규정 제 21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내용을 참고바랍니다.
[학회홈페이지→자료실→정관 및 관련규정→제11차 자격규정 참고]
제 21조 1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 자격규정 내용 |
2급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학술 대회와 워크샵 (10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 |
1급 |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
학술 대회와 워크샵 (8회 이상) 40시간 이상 참석으로 한시적 변경 |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와 워크샵 5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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