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격갱신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7-09-24 16:49 조회2,2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hwp (20.5K) 132회 다운로드 DATE : 2017-09-24 16:49:55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17년도 자격유지 및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17년 자격 갱신 대상자(2012년 자격증 취득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9번)
2) 2012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2) 2015년~2016년 자격갱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격정지 된 회원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료실→자격관련서식 19번)
2) 2010년도 또는 2011년도 자격증 사본
3)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4) 전형료 입금 확인증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3차 자격규정 제 30조(자격의 갱신)와 제31조(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 30조 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 자격규정 내용 |
2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본 학회주관 사례회의에서 1회 발표 | |
1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본 학회 주관 사례회의에서 1회 발표 |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참석 | |
슈퍼바이저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0회 이상참석 | |
학술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
3. 서류 접수기간 : 2017년 10월 9일(월) ~ 10월 13일(금) (13일 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제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02호 이인수심리상담연구소 & Other Life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5.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6. 문 의: 휴대전화(010-3664-7869), 자격관리위원회 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