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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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19-03-18 18:25 조회3,0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응시원서.hwp (18.5K) 191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8 18:25:29
- 첨부2. 2019년도 필기시험안내[초시 및 재시 응시자].hwp (18.0K) 154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8 18:38:35
본문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검정 필기시험 안내
1. 필기시험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초시와 재시를 구분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2 참고)
2. 제출서류 : 본인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필기시험 응시원서 (본인사진, 초시/재시 기입, 등급명시)
2) 응시료 납부 확인증
3) 자격요건심사 합격증(합격증 첨부파일 혹은 합격통보 이메일 첨부 요망)
3.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년 3월 26일(월) ~ 3월 30일(금)
2) 접수방법 : E-mail(licence@familytherapy.or.kr)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에 성함과 급수를 반드시 나타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급 김ㅇㅇ )
4. 추가안내
1) 응시료 송금과 신청서(초시, 재시)가 접수되면 필기시험교과목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립니다.
2) 필기시험 면제 관련
① 2015년~2016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취득자가 1급 필기시험을 응시할 경우,
2급 필기시험과목 4과목(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이론, 인간발달)이 면제되며,
두 과목(연구방법론, 가족치료실제)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단 응시료는 전과목 응시료(150,000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2017년부터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취득자가 1급 필기시험을 응시할 경우,
2급 필기시험 4과목(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이론, 인간발달)중 7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재 응시 관련
① 2015년 ~ 2018년 자격요건(서류)심사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의 과목을 부분합격,
혹은 전과목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한 과목을 전체 혹은 부분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전과목 혹은 과목당 납부하시면 됩니다.
② 2015년 이전 필기시험을 본 분들은 자격요건심사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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