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SOS)의 사례발표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21-05-20 17:29 조회1,8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문서1. 부부가족상담 SOS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발표 신청서.hwp (54.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1-05-20 17:29:21
- 첨부문서2. SOS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발표문 서식.hwp (42.5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1-05-20 17:29:21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1년도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SOS)의 사례발표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icence@familytherapy.or.kr)
2. 제출서류 :
1) SOS 사례발표 신청서 : 첨부된 SOS 사례발표 신청서 참조
2) 사례발표 응시료 납입증명서
* 사례발표 심사 응시료 : 30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 응시료 입금 예) 홍길동(SOS)
3. SOS 사례발표 신청서 접수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 6월 11일(금)
4. SOS 사례발표 자료 : 첨부된 SOS 사례발표 양식 참조
* SOS 발표사례는 최소 1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은 사례여야 합니다. (제4장 자격심사, 제14조 3항-3 참조)
5. SOS 발표사례 제출 기간 : 2021년 8월 6일(금)까지
6. SOS 사례발표 일정 및 장소
1) 일정 : 2021년 8월 27일(금) (예정)
(*일정과 장소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장소 : (미정)
7. SOS 심사 결과 발표 : 2021년 9월 3일(금)
8. 자격관리위원회 연락처:
licence@familytherapy.or.kr / 010-9554-7879 / 화‧목 10:00~17:00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