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 경과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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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23-02-17 08:49 조회988회 댓글0건본문
한국가족치료학회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자격관리위원회 입니다.
다음주부터 자격검정의 첫 단계인 자격요건심사가 시작됩니다.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경과조치 내용이 있어 회원님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부가족상담사 자격검정 경과조치 안내>
1) 응시자격 관련 경과조치
현재 학회 규정 상, 학부에서 부부가족상담관련 전공자이거나 대학원에서 부부가족상담
수료한 자로써, 필수영역 교과목을 각 3학점이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2023년 2월 16일자 경과조치로,
학부에서 상담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부부가족상담관련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필수 영역 교과목을 각 3학점이상 이수를 완료한 상태라면 수료 전 부부가족상담사 2급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합니다.(성적증명서를 통하여 증빙서류 첨부)
2) 학회 가입 1년이 지났거나, 1년 이내라면 학술대회 혹은 워크숍 1회 이상 참석 후 자격요건 심사 신청이 가능함은 공통임.
3) 자격요건 심사 신청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2월 24일(금)까지. (우편접수, 우체국 소인기준)
4) 자격관련 문의는 010-9554-7879, 오전10시~오후5시(목, 금)
보다 빠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licence@familytherapy.or.kr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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