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및 회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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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22-08-31 22:16 조회1,2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hwp (54.5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2-08-31 22:16:46
- 19-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회복 신청서.hwp (57.0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2-08-31 22:16:46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2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및 회복 신청 안내입니다.
― 아 래 ―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22년 자격갱신 대상 회원(2017년 자격증 취득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모음→19번)
⑵ 2017년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2) 2022년 자격회복 대상 회원(2017년 이전 자격 취득자로서 현재 자격이 정지된 회원)
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회복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모음→19번)
⑵ 자격 정지 이전 자격증 사본
⑶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⑷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자격정지 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4차 자격규정 제 30조(자격의 갱신)와 제31조(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 30조 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 자격규정 내용 |
2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비전 연수 1회 이상 참석 | |
1급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 학회비 납부 확인서 |
사례회의 3회 이상 참여하여 슈퍼비전 실시 | |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 |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
3. 서류 접수기간 : 2022년 10월 4일(화) ~ 10월 11일(화) (11일 우편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5. 제출처 : 우) 0658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2길 65, 602호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앞
(tel. 010-6693-3804) (*등기 분실 예방 목적으로 등기 제출시 위 전화번호 입력 요망)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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