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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및 회복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22-08-31 22:16 조회1,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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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2년도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갱신 및 회복 신청 안내입니다.

 

 

아 래

 

1. 신청방법 : 우편접수

 

2. 제출서류

1) 2022년 자격갱신 대상 회원(2017년 자격증 취득자)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모음19)

2017년도 자격증 사본

관련 수료증 사본(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2) 2022년 자격회복 대상 회원(2017년 이전 자격 취득자로서 현재 자격이 정지된 회원)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회복 신청서

(첨부파일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홈페이지자격관련안내자격관련서식자격관련서식모음19)

자격 정지 이전 자격증 사본

관련 수료증 사본 (사례회의, 학회주관행사 참석)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연회비 납입 증명서(자격정지 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제14차 자격규정 제 30(자격의 갱신)와 제31(자격의 유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302항에 의거. 회원 유지는 필수이며 연회비 납부 여부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급수

자격규정 내용

2

학회비 납부 확인서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슈퍼비전 연수 1회 이상 참석

1

학회비 납부 확인서

사례회의 15회 이상 참석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

슈퍼바이저

학회비 납부 확인서

사례회의 3회 이상 참여하여 슈퍼비전 실시

학술 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

슈퍼바이저 연례회의 3회 이상 참석

 

 

 

 

 

3. 서류 접수기간 : 2022104() ~ 1011() (11일 우편소인 찍힌 것까지 한함)

 

 

4.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 국민은행 079801-04-105801, 예금주: 한국가족치료학회(자격위)]

 

5. 제출처 : ) 0658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265, 602호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앞

(tel. 010-6693-3804) (*등기 분실 예방 목적으로 등기 제출시 위 전화번호 입력 요망)

 

6. 문 의: 자격관리위원회 이메일 licence@familytherapy.or.kr 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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