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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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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3-01-27 13:36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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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윤리강령

 

 

 

윤리강령 전문

한국가족치료학회(이하 학회)의 부부가족상담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가족치료학회원(이하 회원)의 가족치료 전문직에 대한 의무를 정의하고 회원의 실천현장에 대한 윤리적 결정 기준을 설정하여 회원이 사회로부터 공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국가의 법률과 이 윤리강령은 가족치료 실천현장에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회원은 가족치료의 전문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률과 그에 상응하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고려해야 한다. 회원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학회의 윤리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 회원은 마땅히 학회의 윤리강령 준수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심의과정은 학회 윤리위원회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1. 내담자에 대한 책임

2. 비밀유지

3.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 유지

4.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에 대한 책임

5. 연구 대상자에 대한 책임

6. 비대면 상담 및 수련감독에 대한 책임

7. 전문가로서의 의견진술에 관련된 책임

8.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9. 윤리 문제의 해결

 

 

1. 내담자에 대한 책임

회원은 내담자와 가족의 복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여 가족체계 안에서 상충하는 목표들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며, 내담자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1.1 회원은 내담자의 인종, 국적, ,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2 회원은 내담자에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신뢰나 의존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3 회원은 전문적 판단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중관계가 내담자 및 그 가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다중관계는 사업상 관계, 내담자와 부적절한 관계 등을 의미한다. 다중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 판단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다.

1.3 회원은 상담 종료 시점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내담자와는 성적 접촉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4 회원은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1.5 회원은 타당한 이유로 내담자에게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유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1.6 회원은 합리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유익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담 관계를 지속한다.

 

2. 비밀유지

회원은 상담에 참여하는 각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2.1 회원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내담자의 비밀과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녹화, 녹음, 그 외의 기록, 3자의 관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 회원의 이동, 폐업, 사망 등으로 인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저장, 이동, 폐기할 경우에 내담자를 보호하고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2.3 회원은 문서로 작성된 동의서에 의해 내담자의 비밀을 공개할 때 내담자의 신분 및 신상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2.4 회원은 자문 및 수련감독을 받는 경우에 내담자, 연구대상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내담자의 개인정보나 신상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에 한정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2.5 회원은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에 대한 한계를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다음 경우에 내담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신고의무자인 상담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등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감염병 혹은 긴급복지 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등

법원에 의해 상담 관련 정보의 공개를 명령받은 경우

내담자 및 상담에 관련된 사람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과 연루된 소송을 겪는 경우(소송과정에서만 내담자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내담자의 정보공개 동의서가 있는 경우(이때는 명문화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상담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6 법적 권한을 가진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비밀유지권리에 대한 포기 동의서를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

 

 

3.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 유지

회원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1 회원은 교육, 훈련, 수련감독의 경험을 통하여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3.2 회원은 가족치료나 임상적 판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문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3.3 회원은 관련된 법률과 윤리, 전문가로서의 기준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3.4 회원은 상담자, 교사, 수련감독자, 자문가, 연구자로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3.5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 연구대상자와 성적 접촉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6 회원은 내담자,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 동료, 연구대상자를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3.7 회원은 내담자와 관계에서 상담 관계의 품위와 상담 효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지나친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3.8 회원은 자신의 임상이나 연구 결과가 왜곡되거나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9 회원은 자신의 능력 한계에서 벗어난 문제에 대하여 진단, 상담,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과 정보의 한계를 내담자에게 밝혀야 한다.

3.10 회원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공적 자리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 전문적 조언이나 추천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11 회원은 아래 해당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영구박탈 혹은 정지될 수 있다.

 

법률상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등)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기능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기능에 관련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전문가 조직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징계를 받았을 때

법적 단속기관에 의해 상담자격이 정지, 취소 및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때

전문가로서 능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알코올 및 물질 남용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로서 실천을 계속할 때

제기된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학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와 협조하지 않을 때

3.12 회원은 임상과 재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3.13 새로운 상담기법을 사용하려는 회원은 효용성과 활용방법을 숙달한 후에 적용하며 내담자를 잠재적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회원은 새로운 전문영역을 실천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훈련, 수련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3.14 회원은 직업수행이나 임상적 판단을 해칠 수도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3.15 가족을 상담할 때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수행가능하다.

 

 

4.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 대한 책임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교육,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1 회원은 자신의 위치가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을 존중하면서 이들의 신뢰와 의존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2 회원은 전문적 판단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용의 위험이 있는 다중관계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중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 회원은 전문적 판단의 손상이나 부당한 이용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4.3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에게 그들의 훈련이나 경험 및 능력 수준에서 벗어나는 전문적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4.4 회원은 문서화된 권한 부여나 동의서가 있는 경우, 또는 법에 의해 위임되었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4.5 회원은 과거 및 현재의 관계로 인해 상담자의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과 수련감독관계를 수락해서는 안 된다 (: 가족 등).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객관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6 회원은 수련생, 교육생, 피고용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전문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5. 연구 대상자에 대한 책임

회원은 조사 및 임사 연구자로서 연구대상자들의 존엄성과 복지를 존중하며 연구를 수행할 때 법적, 전문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5.1 회원은 연구를 계획할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되지 않는 전문가의 윤리적 조언을 구하며,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5.2 회원은 연구대상자가 참여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자유를 존중한다. 이 의무는 연구자가 권위나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전문적 판단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부당한 이용의 위험이 있는 다중관계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3 연구과정 동안 연구대상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는 사전에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아두지 않은 한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동의서를 얻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5.4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여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노력으로 진행된 연구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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