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상담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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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작성일25-03-18 13:53 조회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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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재공고문3차 1.hwp (6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8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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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공고 제2025-15호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직원(상담사) 채용 재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의 직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13일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 채용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보수기준 |
계약직 | 상담사 | 1명 | 노인상담사업 운영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 계약기간 : 2025. 4. 1. ~ 2025. 12. 31.
2. 지원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사회복지 또는 상담전공자로서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50시간 이상 - 사회복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1년 이상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3년 이상 - 상담 전문학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 이상 - 국가자격 전문상담사 3급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1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 2(종사자)제2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③ 범죄 및 성폭력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자 |
① 관련학과 : 상담 관련학*, 교육심리학, 가족상담 관련학, 사회복지학 전공 *상담관련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청소년상담사 자격 기준) ②상담실무 경력인정 기관 ㉮ 경기도노인상담센터 및 노인자살예방센터(노인상담 업무)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노인상담, 심리상담, 사례관리업무)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상담전문인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사),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초·중·고·대학교(전문상담사),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피해여성보호시설(전문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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