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워크숍 - 레벨2 (1/28-29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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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작성일23-01-25 12:21 조회174회 댓글0건본문
이혼상담 워크숍 - 레벨2
• 일정 : 2023년 1월 28일 (토), 29일 (일) 10:00~ 18:00
• 교육내용: 이혼 후의 당사자에 대한 이해, 이혼 후의 당사자 상담, 이혼가정 자녀, 이혼 후 자녀양육 등
(본 과정은 이혼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본 과정 이외에 레벨1과 레벨3까지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면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이혼상담전문가] 자격증이 수여됨. 본 과정은 [단기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 갱신을 위한 숙련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레벨1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수강 가능함)
• 교육장소: 온라인 zoom
• 등록기간 : 2023년 1월 22일 일요일까지. (신청서 접수 및 입금 완료 요함), 등록기간 이후에는 연구소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1월 28일 (토) | 이혼 후의 당사자에 대한 이해 이혼 후의 당사자 상담 |
1월 29일(일) | 이혼가정 자녀 이혼 후 자녀양육 |
• 연수인정: 한국가족치료학회,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 취득 시 교육연수로 15시간
• 수료증: 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수여
• 강사: 김유순(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 강사자격: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해결중심치료학회 슈퍼바이저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방법: 연구소 이메일( kibft@hanmail.net )로 신청하고 입금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메일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소속, 신청경로(자세하게), 환불계좌번호, 입금일을 포함하여 주십시요. (입금시 입금자명에 "홍길동숙련" 으로 초급임을 표시해주십시요.)
• 교 육 비: 25만원
※ 환불규정
- 교육 시작 4일 전까지: 수수료를 제한 교육비 환불
- 교육 시작 3일~1일 전까지: 교육비의 70% 환불(수수료 연구소 부담)
- 당일취소: 환불 불가. 차후 교육일로 변경 가능(1회에 한함)
• 교육비 납부: 아래 계좌로 송금(기관 지원 시 필요서류는 전화 필요_통장사본)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138-890054-61604 / 예금주: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 홈페이지: http://brieftherapy.kr ▣ e-mail: kibft@hanmail.net
▣ 전화: (02) 3273-8275 ▣ 팩스: (02) 3273-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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