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치료학회] 기관회원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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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5-01-21 11:49 조회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관회원가입신청서new.hwp (63.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1 1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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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님,
2025년 새해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기관 회원 가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기관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 상담관련학과 또는 전공,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공단체를 의미합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는 전국의 기관회원을 확대하고자 한시적으로 연회비 면제 혜택을 드립니다. 기관회원에는 전국 가족센터, 대학내 상담센터, 사설 상담센터 및 회원님들이 소속된 공공단체를 포함합니다.
※ 첨부해드린 기관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회신해주시면 추후 개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기존 기관회원은 미납된 기관회비 탕감(별도의 절차 없이 기관회원 자격 유지)
- 기관회원 최초 가입시 입회비는 2만원이고 연회비는 한시적으로 면제입니다. 기관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족치료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후, 배너를 통해 기관회원 소개 2. 기관 홈페이지에 본 학회 기관회원임을 공지하고, 희망하는 경우 학회가 디자인한 기관회원 명패를 기관에 게시 가능(별도 실비 지불) 3. 본 학회 홈페이지 기관회원 소식란을 통해 기관회원 소식 및 홍보 게재 4. 본 학회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관회원 등록을 우선으로 함.(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은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관회원 종사자 5인 이상 단체등록시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록비 할인 혜택 |
※ 회비 관련 문의는 기록보관을 위해 학회 e-mail 로만 가능합니다.
- 문의 :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 kaft@familytherapy.or.kr
(사)한국가족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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