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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위한 한국 심리학회 근거기반 심리서비스 역량 강화교육에 대한 권고문[전문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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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4-03-27 16:56 조회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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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습니다.

  

 

한국 심리학회에서는 325[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위한 한국 심리학회 근거기반 심리서비스 역량 강화교육 신청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마치 근거기반 실무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에 한국 심리학회 산하 전문 회원과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교육신청공고문의 내용은 현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와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이하 상단협)), 심리학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세 협의단체가 아직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고문의 교육안내문은 마치 보건복지부가 사업관련 교육을 한국 심리학회에게 위탁한 건 아닌가 하는, 혹은 상담자들이 마음투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에 기술되어 있는 특정 이론 중심의 근거기반 심리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상단협)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제시한다.

 

첫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교육은 필수적이지도 않으며,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다. 현재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및 상단협)와 심리학계, 정신의학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며, 이 매뉴얼을 토대로 한 동영상 제작에도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심리학회는 이 교육이 마음투자사업 참여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2025년 이후 필수화를 논의중인 것처럼 적시하여 마치 지금 이 교육을 받는 것이 향후 사업 참여 및 진행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3년도 12월부터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와 상단협 임원진 참석), 심리학계(임상심리학회 임원진 위주 참석), 정신의학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진, 5차 회의부터 참석) 3자간 협의에 의해 이 사업의 서비스 제공자 대상 및 사업 운영 방식, 매뉴얼 작업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에는 이러한 사전 교육의 필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된 바 없음을 밝힌다.

 

둘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자로 수련생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 없다. 심리학회는 20243월 현재 임상 및 상담 전문가와 수련생들이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련생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 없다. 한국상담학회 1, 2급 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 1, 2급 전문가들 외에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교육을 학회 이름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국가사업을 빙자한 일종의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이 정해진 이후에 상담학계에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토대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힌다.

셋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내담자)들에게 특정 진단명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특정 이론 위주의 접근법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교육받지 않은 수강생에 비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담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특정 이론 편향적인 상담으로 인해 마음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2024322일에 진행된 상담학계, 심리학계, 정신의학계 3자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학회에서 주장한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진단명 위주의 내담자 분류를 매뉴얼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사업인 만큼 CBT와 같이 특정 이론 중심의 접근이 아닌 공통요인에 기반한 접근으로 가야한다는 논의가 중요하게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학회에서는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그 내용을 토대로 한 교육이 가능함을 밝힌다.

 

넷째, 심리학회는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제대로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하였고, 상담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등 철저하게 배제되었음을 상담학회를 비롯한 상담학계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하였으나, 심리학회는 자신들의 분과학회 일이라고 선을 그었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 교육과 관련하여 그간의 여러 협의과정(상담학계, 심리학계, 정신의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한국상담심리학회가 학회원들에게 이수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진행하는 이 교육이 본 사업 참여단체가 합의한 교육이 아니며, 본 교육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알리는 바이다.

 

 

2024326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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