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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위원회] 2024년도 3, 4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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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4-01-05 14:52 조회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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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월 발표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하단의 월별 모집 인원을 확인하신 뒤 신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4월 중앙사례회의는 학술대회 종료 후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진행시간 및 장소는 학술대회 관련 내용이 확정된 후 결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사항을 확인 후 사례연구위원회 이메일(kaftcase@gmail.com) 2 12(월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
 


1. 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상이며최근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
2)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으로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에 종결된 사례 /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
3)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 1 이상 받은 사례

(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은 한국가족치료학회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이자, 발표자가 응시하는 급수보다 상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 슈퍼비전만 인정됩니다.)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 규정

2024년 한시적 적용 규정

진행중이거나 발표 전  6개월 이내  종결 된  사례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 종결된  사례

발표 전  2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발표 전  1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온라인 개인 슈퍼비전 시간은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발표를 취소하시면 이후 사례발표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사례발표자격 상실

2)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향후 2년 사례발표 자격 상실
  (증빙할 수 있는 질병이나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일은 제외함
 
3. 3, 4월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3월 중앙사례회의는 10:00~12:40에 온라인(zoom)으로, 4월 중앙사례회의는 학술대회 종료 후 대면(시간 미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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