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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안내(재공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2-02-23 16:39 조회3,52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2년 4월부터 제출양식이 변경됩니다.

게시물 내 첨부된 양식 확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2.03.28. 수정)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지난 217일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안내 공지 이후 수정 사항이 있어 재공지합니다.

 

현재 서울시 가족센터 및 자치구 가족센터의 위촉 가족상담사 채용 시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의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해당 학회 슈퍼바이저에게 개인슈퍼비전을 10시간 받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가족체계적 관점으로 훈련한 회원분들께 가족상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회원들 간의 형평성과 매월 신청 후 확인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력 증가로 부득이하게 소정의 발급비용을 받고자 합니다. 이 발급비는 추후 서울권역 자치구 가족센터에 채용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쳐 1만원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월 아래의 발급일정에 따라 가족상담사 확인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발급 과정의 안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3월 한 달간 가족상담사 확인증을 신청하시는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확인증 발급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을 계획하고 있었던 회원분들께서는 3월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상담 현장에서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제 목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대 상:

1. 연회비 미납없이 회원자격을 유지중인 회원

2. 신청연도 포함 5년 이내 가족치료 개인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회원 (ex. 20223월 기준 제출자 : 20172~ 20222)

- 개인 슈퍼비전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슈퍼비전을 받는 것 

 

 발급일정:

 

신청기한

접수내용 확인

확인증 발급 완료

매월 1~10일까지

매월 11~24

매월 25~31

 

 “가족상담사 확인증은 서울시가족센터 및 지자체 가족센터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비 용: \9,900

- 3월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발급

- 4월 발급 신청자부터 9,900비용 발생

- 우리은행, 1005-602-678656, 예금주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 발급 비용은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상담사로 채용된 후 별도의 신청과정을 거쳐 1만원 환급이 가능함

- 환불은 접수한 달의 신청기한에만 가능하며 우리은행이 아닌 경우 타행수수료 500원이 공제됨(ex. 4월 신청자는 41~10일 내에만 환불 신청이 가능함)

 

 세부내용:

1. 회원가입 후 회원으로서 우리학회 슈퍼바이저, 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받은 개인슈퍼비전 10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함

2. 본 확인증은 우리학회 자격과정과는 무관하며 개인슈퍼비전 10시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용 서류임

3. 서울가족상담지원사업 가족상담사 모집과는 무관함

 

 제출서류:

1. 가족상담사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

2. 입금내역(3월 신청자 무료발급 대상이므로 4월 신청자부터 해당) 1. .

 

 신청 및 문의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kaft@familytherapy.or.kr)

기록보관을 위해 문자 및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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