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회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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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1-01-15 18:40 조회11,05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2024년 연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회원구분 | 회원자격 요건 | 연회비 |
학생회원 |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재학생 이상의 자 (학부 졸업이후는 준회원으로 승급함/학생회원은 입회비 면제) | 2만원 |
준회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상경험이 2년 미만인 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3만원 |
정회원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에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4만원 |
이사회비 | 우리학회 당해년도 임원(운영위원) 및 이사 (이사회비는 별도 계좌 안내함) | 10만원 |
기관회원 | 대학 또는 대학원 상담관련학과 또는 전공, 대학도서관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공공단체 | 8만원 |
1. 연회비 송금 방법
- 우리은행, 1005-602-678656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가족치료학회
- 송금 시 꼭 [성함+생년월일] 으로 입금해주세요. ex) 홍길동 880723
- 납부자 성함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으실 경우, 누락될 수 있습니다.
- 동명이인이 많아 성함만 작성할 경우, 납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입회비는 준회원, 정회원 1만원이며, 기관회원 2만원입니다.
- 입회비는 최초 가입시 1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학생회원은 입회비가 면제됩니다.
- 입회비 미납시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준회원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정회원 승급 가능 *사무국으로 문의 요청
2. 연회비 납입 후 연회비 입금내역을 구글폼에 등록해주시면 이상이 있는 경우 연락드리겠습니다.
(매월 말 확인 후 익월 회비등록, 이상이 있는 경우 메일 발송)
3. 신규 회원이신 경우 학회 홈페이지 가입과 학회 멤버쉽가입이 완료되어야 학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 연회비는 로그인 후 상단에 [회비납부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회 회원가입 후 자동으로 +1이 표시되며 이는 학회비 납부과 관련이 없습니다.
4. 입-연회비 환불은 가입 후 2주 이내 가능하며, 그 이후 환불 불가 합니다.
5. 연회비를 연속해서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비 관련 문의는 기록보관을 위해 학회 e-mail로만 가능합니다.
- 문의: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 kaft@familytherapy.or.kr
(사)한국가족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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