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한국가족치료학회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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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관리위원회 작성일21-01-08 14:05 조회2,98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 사례신청서양식_210107.hwp (16.0K) 101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8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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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 사례회의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사항을 확인 후 학회 이메일(kaftcase@gmail.com)로 1월 29일(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1년에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상이며, 최근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
2)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으로 3회 이상 진행한 사례(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례, 종결 시점 관계없음. 사례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
3)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 1회 이상 받은 사례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 규정 | 2021년 한시적 적용 규정 |
진행중이거나 발표 전 6개월 이내 종결 된 사례 |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례 (종결 시점 제한 없음 ) |
발표 전 2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발표 전 1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2.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사례발표자격을 상실하며,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향후 2년 사례발표 자격이 상실(예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패널티에 증빙할 수 있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일은 제외함)
3. 총 8회에 걸쳐 16명의 사례발표자를 모집하는 2021년 사례회의 발표 일정(토요일 오전 10:00~오후 1:00, 금요일 오후 18:30 ~ 21:30 ※ 장소는 추후공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6일(금) | 발표자 2명 모집 |
4월 24일(토) | 발표자 2명 모집 |
5월 21일(금) | 발표자 2명 모집 |
6월 26일(토) | 발표자 2명 모집 |
7월 24일(토) | 발표자 2명 모집 |
9월 24일(금) | 발표자 2명 모집 |
10월 30일(토) | 발표자 2명 모집 |
11월 27일(토) | 발표자 2명 모집 |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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