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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례발표자 모집 공지 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례연구위원회 작성일16-02-12 01:57 조회2,562회 댓글0건

본문


회원여러분께

2016120사례발표자 모집 공지문 내용 중 아래의 내용이 잘못 공지되어 수정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회원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 아 래 -

 

- 사례 준비 요건 및 발표자 선정 기준

1) 회원가입 후 1년 이상자로 1급 및 슈퍼바이저

 

위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회원가입 후 1년 이상자로 2, 1급 및 슈퍼바이저

      

2016년 사례발표자 모집 요건을 참조하시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재공지 드립니다.

 

- 다 음 -

 

1. 사례 준비 요건 및 발표자 선정 기준
1) 회원가입 후 1년 이상자로 2, 1급 및 슈퍼바이저 신청자

2) 가족치료/상담을 최소 5사례 이상 실시한 자

3) 가족상담회기가 포함되고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을 2회 이상 받은 사례

 

2. 2016년 사례발표자 신청 기간: 2016220()로 연장합니다.

3. 자격규정 참조해주십시오.

 

그 외 문의사항은 kaft@familytherapy.or.kr 또는 aha@ahafamily.org 를 통해 문의주시고,

김명진(010-3561-1566, 02-379-7740, ~금 오후1~5시 가능)에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올림

 

 

[자격규정 참조]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학회사례발표에는 1, 2급 신청자들이 발표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사례발표회에는 2급신청자, 1급 자격갱신예정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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