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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사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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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5-03 03:19 조회3,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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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먼저 우리 학회에 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역할의 엄중함에 대해 고민하실 마음들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는「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법(안)」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이 주창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기본 취지는 본 학회의 실천적 관점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학회에서도 정신보건법 개정의 추진을 환영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정신건강증진법」으로 미흡한 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문 인력인「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으로 정신건강증진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간호사, 정신건강증진사회복지사만 명시되어 있고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인력인 상담전문가가 여전히 누락되어 있어서 개정 법안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에 우리 가족치료전문가를 비롯한 담전문가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와 함께 4대 학회들의 협의체인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회’의 구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회원님들께 공지해드립니다. 참여 학회들은 이미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자격검정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학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학회의 입장과 취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가 족 치 료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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