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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제 10차 자격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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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위 작성일13-01-21 07:52 조회2,8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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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가족치료관련 전문가 자격규정"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자격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차 가족치료관련 전문가 자격 규정 개정안

(2011년 7월 22일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 2장

 

검정구분

제 2장 검정구분

 

제6조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치료사 Ⅱ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3. 필수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 과목 중 직업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4개 과목 3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1) 가족관련(1개 과목)

(2) 가족치료(1개 과목)

(3) 상담(1개 과목)

(4) 인간발달(1개 과목)

(5) 직업윤리 관련(1개 과목)

* 1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함.

 

제7조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치료사 Ⅰ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3. 필수 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중 직업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하고, 나머지 5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6) 직업윤리 관련(1개 과목)

가족치료 전문가로서의 윤리강령, 법적 윤리적 책임, 가족법

 

제9조 (과목인정) 다음의 경우 자격심사에 참조한다.

(2) 직업윤리 과목은 본 학회에서 개최한 2일간(14시간)의 워크샵 수강 (직업윤리 보수교육) 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 2장 검정구분

 

제6조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치료사 Ⅱ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3. 필수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 과목 중 상담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4개 과목(삭 제)을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 한 자

(1) 가족관련(1개 과목)

(2) 가족치료(1개 과목)

(3) 상담(1개 과목)

(4) 인간발달(1개 과목)

(5) 상담윤리 관련(1개 과목)

* 1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함.

 

제7조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치료사 Ⅰ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3. 필수 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중 상담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하고, 나머지 5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6) 상담윤리 관련(1개 과목)

가족치료 전문가로서의 윤리강령, 법적 윤리적 책임, (삭제)

 

제9조 (과목인정) 다음의 경우 자격심사에 참조한다.

(2) 상담윤리 과목은 본 학회에서 개최한 2일간(14시간)의 워크샵 수강 (상담윤리 보수교육) 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3장

 

자격시험

제 3 장 자격시험

 

제12조 (자격시험 합격) 가족치료사 Ⅱ급의 합격선은 과목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60점 이상이며, 가족치료사 Ⅰ급은 과목 전체평균 70점 이상,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 심사 통과한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 응시하여야 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필기] 합격 후,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이내에 자격심사[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1.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2.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관련, 가족치료1, 상담, 인간발달, 연구방법, 가족치료2

제 3 장 자격시험

 

제12조 (자격시험 합격) 가족치료사 Ⅱ급의 합격선은 (삭제) 과목별 60점 이상이며, 가족치료사 Ⅰ급은 (삭제)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 심사 통과한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 응시하여야 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필기] 합격 후, 당해년을 포함한 3년 이내에 자격심사[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1. 가족치료사 Ⅱ급: 가족관련, 가 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2. 가족치료사 Ⅰ급: 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연구방법, 가족치료실제

 

* 자격규정에 따라 상담윤리과목(이전의 직업윤리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서류심사가 가능하며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학회 주관으로 상담윤리 보수교육(이전의 직업윤리 보수교육)이 매년 2월에 실시됩니다.

학회주최 상담윤리 보수교육(이전의 직업윤리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상담윤리 보수교육(이전의 직업윤리 보수교육) 수료증을 자격관리위원회에 서류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수 교과목 관련 세부 과목들은 “필수교과목 관련 과목가이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자격관리간사 이메일(licence@familytherapy.or.kr)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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