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2-02-17 16:14 조회2,0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가족상담사 확인증 신청서_신청자 이름작성.hwp (53.0K) 1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1 15:29:52
본문
수정 공지가 등록되었습니다.
http://www.familytherapy.or.kr/kaft/bbs/board.php?bo_table=bo_01&wr_id=591
수정된 공지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족상담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 온 본 (사)한국가족치료학회는 공공영역에서의 가족상담의 발전을 바라며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서울시 가족센터 및 자치구 가족센터의 위촉 가족상담사 채용 시,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의 상담사 자격 소지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센터에 가족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족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격증 소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한 우리학회 회원분들께 가족상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일정에 의해 매월 가족상담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내 용: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 대 상:
1. 연회비 미납이 없이 회원자격을 유지중인 회원
2. 5년 이내 가족치료 개인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회원 (ex. 2022년 3월 기준 제출자 : 2017년 2월 ~ 2022년 2월)
□ 발급일정:
신청기한 | → | 접수내용 확인 | → | 확인증 발급 완료 |
매월 1~10일까지 | 매월 11일~24일 | 매월 25~31일 |
※ “가족상담사 확인증”은 서울시가족센터 및 지자체 가족센터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가족상담사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끝.
□ 문의: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kaft@familytherapy.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