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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2-02-17 16:14 조회2,0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정 공지가 등록되었습니다.

http://www.familytherapy.or.kr/kaft/bbs/board.php?bo_table=bo_01&wr_id=591

수정된 공지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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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치료학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족상담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 온 본 ()한국가족치료학회는 공공영역에서의 가족상담의 발전을 바라며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서울시 가족센터 및 자치구 가족센터의 위촉 가족상담사 채용 시,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의 상담사 자격 소지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센터에 가족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족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격증 소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한 우리학회 회원분들께 가족상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일정에 의해 매월 가족상담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용: 가족상담사 확인증 발급

 

대 상:

1. 연회비 미납이 없이 회원자격을 유지중인 회원

2. 5년 이내 가족치료 개인 슈퍼비전을 10시간 이상 받은 회원 (ex. 2022년 3월 기준 제출자 : 2017년 2월 ~ 2022년 2월)

 

발급일정:

신청기한

접수내용 확인

확인증 발급 완료

매월 1~10일까지

매월 11~24

매월 25~31

가족상담사 확인증은 서울시가족센터 및 지자체 가족센터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가족상담사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

2. 최종학력 증명서 1. .

 

문의: 한국가족치료학회 사무국(kaft@familythera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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