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위원회] 2023년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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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가족치료학회 작성일23-01-05 20:11 조회1,4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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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례발표 신청서양식.hwp (99.5K) 84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5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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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앙사례회의 일자가 5월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전 공지의 일자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2023.01.09. 수정).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년 중앙사례회의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자격사항을 확인 후 사례연구위원회 이메일(kaftcase@gmail.com)로 1월 27일(금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3년에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회원가입 1년 이상이며, 최근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
2) 발표사례 승인 시점 기준으로 3회 이상 진행한 사례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에 종결된 사례 / 승인시점은 사례발표 1개월 전)
3) 가족상담 회기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된 사례
4) 발표 전까지 슈퍼비전 1회 이상 받은 사례
※ 발표사례에 대한 내용검토는 ‘발표사례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을 통해 발표예정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 규정 | 2023년 한시적 적용 규정 |
진행중이거나 발표 전 6개월 이내 종결 된 사례 | 진행 중인 사례 혹은 3년 이내 종결된 사례 |
발표 전 2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발표 전 1회 슈퍼비전 완료된 사례 |
* 온라인 개인 슈퍼비전 시간은 슈퍼비전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발표를 취소하시면 이후 사례발표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사례발표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를 취소하거나 사례진행 등에서 한국가족치료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추후 1년간 사례발표자격 상실
2) 발표일 전 2달 이내 취소는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향후 2년 사례발표 자격 상실
(증빙할 수 있는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일은 제외함)
3. 총 8회에 걸쳐 16명의 사례발표자를 모집하는 2023년 사례회의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10:00~오후 12:30, 금요일 18:30 ~ 21:00 ※ 온라인 진행예정)
일자 모집인원
2023년 3월 25일(토) / 2명
2023년 4월 21일(금) / 2명
2023년 5월 20일(토) / 2명
2023년 6월 23일(금) / 2명
2023년 7월 22일(토) / 2명
2023년 9월 22일(금) / 2명
2023년 10월 28일(토) / 2명
2023년 11월 24일(금) / 2명
(사)한국가족치료학회 사례연구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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